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요.

조특법 §29의7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시 2년간 공제

기업 유형
청년 등 1명 × 1,450만원14,500,000원
일반 1명 × 850만원8,500,000원
1차년도 세액공제23,000,000원
2차년도 세액공제 (고용 유지 시)23,000,000원
2년 합계 세액공제46,000,000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주요 포인트 (2024년)
  • 공제 기간: 2년 (중소·중견, 대기업 미해당)
  • 청년 등: 만 29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해당
  • 고용 감소 시 공제 세액 추징 주의
  •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한 있음

※ 상시근로자 수 판정, 청년 등 해당 여부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실제 신청 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근거조세특례제한법 §29의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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