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
요약
-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구해요.
-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요.
- 단,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4대보험은 5인 미만도 지켜야 해요.
추천 대상 · 직원 수가 5인 안팎인 사업장 사업주, 가산수당·연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회계 담당자,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처음 하는 담당자
왜 5인이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요. 그래서 직원 수가 5인 안팎이면 어떤 의무가 있고 없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해요. 기준이 되는 숫자가 상시근로자수예요.
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구해요.
- 상시근로자수 =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서 세요.
5인 미만과 5인 이상,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 미적용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적용 | 적용 |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 미적용 | 적용 |
| 최저임금·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해고예고·4대보험 | 적용 | 적용 |
5인 미만이라고 모든 의무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4대보험은 5인 미만도 지켜야 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지난 한 달간 사용한 연인원이 110명, 가동일수가 25일이라고 할게요.
- 상시근로자수 = 110 ÷ 25 = 4.4명 → 5인 미만이에요.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과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아요.
- 그래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4대보험은 지켜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라 아무 의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은 적용돼요.
- 상시근로자수를 정규직만 세요. 일용·단시간도 포함해야 해요.
- 5인 미만인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고 오해해요(법정 의무는 아님).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수를 연인원 ÷ 가동일수로 산정했나요?
-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세었나요?
-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를 지켰나요?
-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연차·주 52시간을 적용했나요?
- 상시근로자수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다 빠지나요?
아니에요.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 등은 빠지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4대보험은 적용돼요.
Q2.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세나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요.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요.
Q3. 5인 이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주 52시간 제한 등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