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첫 신고 — 직전 3개 과세연도 비교와 청년등·청년등외 구분 계산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상시근로자 수#청년등상시근로자#2026년 법인세 신고#최소고용증가인원
요약
  1. 2026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라도 넘으면 증가로 보고, 청년등과 청년등외 근로자의 증가 인원에 비교 연도별 금액을 곱해 공제액을 구해요.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늘어야 공제받습니다.

2025년 연말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해 온 회사라면 2026년분 신고에서 계산 순서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해요. 개정 전에는 직전 과세연도 한 해와만 비교했지만, 개정 조문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라도 넘으면 증가로 보고,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각각 비교 연도별 금액에 곱해 공제액을 구해요. 비교 대상 연도가 어느 해인지, 상시근로자 수를 어떤 식으로 세는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어떤 문턱이 새로 생겼는지에 따라 같은 채용 실적도 결과가 갈려요.

적용 기간과 공제되는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를 적용 기간으로 정해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 신고(2027년 3월 말 신고)가 개편 계산식을 처음 쓰는 신고입니다.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요.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대상에서 빠지며, 이 업종 범위는 시행령 제26조의8 제1항이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정해요.

직전 3개 과세연도 비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늘었으면 공제 요건을 갖춰요. 다만 비교 대상에서 빠지는 연도가 있습니다. 조문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2024 사업연도는 제외되고 2025 사업연도부터 비교 대상이 돼요.

적용 과세연도(12월 결산 법인)비교 대상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
2026 사업연도2025 사업연도 1개
2027 사업연도2025, 2026 사업연도 2개
2028 사업연도2025, 2026, 2027 사업연도 3개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지로 따져야 해요. 비교 연도를 어느 해로 잡았는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차감액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고서류에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은 다음 사람을 제외해요.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단,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마지막 항목은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어느 쪽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원천징수나 보험료 납부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이 항목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제1항 제1호의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입니다. 나머지 상시근로자는 청년등외상시근로자가 돼요.

구분범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현재 연령에서 뺍니다
청년에서 빠지는 사람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장애인 등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법 제29조의8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청년 판단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근로 중 34세를 넘겨도 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니면 3년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봐요.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으며,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나 그 친족이 아니어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6조의8 제6항에 따라 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의 방식으로 계산해요. 조문상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별로 계산한 수를 합하고, 100분의 1 미만은 버려요
  • 근무개월 수를 셀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그 달을 근무개월에 넣습니다
  •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합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해요

0.75명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것, 상시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은 100분의 120) 이상일 것입니다.

창업한 해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봐요. 법인전환이나 사업 승계가 있으면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보는 등 달리 계산해요.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근로자를 대체한 근로자가 있으면 시행령 제26조의8 제7항에 따라 그 휴가 중인 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이 제7항은 법 제29조의8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할 때의 규정입니다.

공제액 구성과 1인당 금액

제1항의 공제액은 제1호 금액과 제2호 금액의 합입니다. 제1호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제2호는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에 기업 규모별 계산식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두 호 모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하고, 계산한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봐요. 제2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있어서 대기업은 제1호(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비교 연도별로 증가 인원을 세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 인원에서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뺀 값
  • 전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 인원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 인원을 뺀 값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직전·전전 과세연도 인원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 인원을 뺀 값

인원에 곱하는 1인당 금액은 조문 각 호의 계산식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단위: 만원, 괄호는 수도권 밖에서 증가한 경우).

구분직전 과세연도 대비전전 과세연도 대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중소기업700(1,000)1,600(1,900)1,700(2,000)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중견기업500900900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그 밖의 기업300500해당 없음
제2호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중소기업400(700)900(1,200)1,000(1,300)
제2호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중견기업300500500

비교 대상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가 빠지기 때문에, 12월 결산 법인은 전전 과세연도 대비 금액이 2027 사업연도부터,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금액이 2028 사업연도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2026 사업연도에는 직전 과세연도(2025 사업연도) 대비 금액만 적용됩니다.

㈜예시상사(12월 결산, 중소기업, 수도권 소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구분2025 사업연도2026 사업연도증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8.00명13.00명5.00명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수12.00명11.00명감소 1.00명
전체 상시근로자 수20.00명24.00명4.00명

전체 상시근로자가 2025 사업연도보다 4.00명 늘었으므로 요건은 충족해요. 청년등상시근로자는 5.00명 늘었지만 전체 증가 인원 4.00명이 한도이므로 제1호에 곱하는 인원은 4.00명입니다. 청년등외상시근로자는 줄었으므로 제2호 금액은 없습니다. 공제액은 제1호 4.00명 × 700만원 = 2,800만원이고, 이 사례에서는 제2호 금액이 없으므로 2,800만원이 공제 대상 세액입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을 전체 증가 인원으로 줄여 적용하는 단계를 빠뜨리면 인원을 과대 계산하게 돼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최소고용증가인원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에만 공제받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은 중견기업 5명,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0명으로 정해요. 공제액은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에서 제3호 금액을 뺀 값이 돼요. 제3호 금액은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지, 어느 비교 연도 대비 증가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요.

구분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
중견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증가 인원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증가 인원) × 500만원
중견기업,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증가 인원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증가 인원) × 900만원
중견기업,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증가 인원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증가 인원) × 900만원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0원(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증가 인원) × 300만원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0원(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증가 인원) × 500만원

표의 증가 인원은 비교 연도별로 센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입니다.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계산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 전에 비교 연도를 정확히 찾아 두어야 해요.

신청 서류와 사후관리 규정의 범위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서식을 받아야 해요.

조문 제7항에는 공제 후 2년 안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제4항(정규직 전환 공제)과 제5항(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에만 걸려 있습니다. 제1항 공제에는 이 조 안에 같은 방식의 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제5항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한 육아휴직 복귀자가 대상이고, 육아휴직 복귀자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합니다(제6항). 한편 제4항과 제5항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종전 규정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 부칙 제34조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그 과세연도와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와 공제세액 납부 등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2025년 이전에 공제를 받은 인원의 사후관리는 새 계산식이 아니라 종전 규정으로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 과세연도를 비교 대상에 넣는 경우
  •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전체 증가 인원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를 1명으로 세거나, 0.75명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적용하는 경우
  • 대표자의 가족이나 임원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경우
  • 근로계약 체결 후 34세를 넘긴 근로자를 바로 청년등외로 옮기는 경우
  • 중견기업·대기업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적용 과세연도와 비교 가능한 직전 과세연도를 표로 정리했는지
  • 근로자별 근무개월 수와 단시간근로자 환산 인원을 계산했는지
  • 임원·최대주주 및 친족,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했는지
  • 청년등상시근로자 증빙(생년월일, 병역 기간, 장애 등록, 경력단절 요건)을 모았는지
  • 중견·대기업이면 최소고용증가인원수(5명·10명) 초과 여부를 확인했는지
  •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준비했는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적용 기간과 공제되는 세금
  • 직전 3개 과세연도 비교
  • 상시근로자의 범위
  •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공제액 구성과 1인당 금액
  •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최소고용증가인원
  • 신청 서류와 사후관리 규정의 범위
  •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