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법 — 을 표 적수 계산과 갑 표 이자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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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는 을 표에서 일자별 잔액을 적수로 바꾸고, 갑 표에서 이자율을 곱해 회사가 받은 이자와 비교한 뒤 조정액을 정하는 순서로 작성해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의 선택 기준, 5%와 3억 원 판정, 소득처분을 ㈜예시상사 숫자 예시로 다뤄요.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이 결산일에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고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낮게 받았다면, 세법은 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더하도록 해요. 이 계산을 서식에 옮기는 것이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이고,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일자별 잔액을 적수로 바꾸는 표(을)와 이자율을 곱해 세무조정을 확정하는 표(갑)로 나뉘어요. 이 서식은 대상 거래를 가려내고, 일자별 적수를 구하고, 이자율을 정하고, 회사가 실제로 받은 이자와 비교해 조정액을 내는 순서로 채우며,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제외 대상 대여금의 분리, 전기 이월 잔액, 이자율 선택, 5%와 3억 원 판정입니다.

서식에 올릴 거래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둬요.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대상이며,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9호의 별지 제19호서식(갑)(을)입니다. 대여금 중에서도 다음 항목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외되는 대여금제외 범위
미지급 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급료 대신 부담한 금액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주식 취득 자금 대여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
국민연금법상 퇴직금전환금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계상한 가지급금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해당 금액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해당 금액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등 직원 제외)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해당 금액

위 표는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같은 조 제8호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에서 이런 항목을 먼저 분리해야 적수가 부풀지 않습니다.

세법은 금액 기준도 둬요.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라 이 유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으로 봐요. 인정이자 계산에서는 시가가 정상 이자, 거래가액이 회사가 실제 받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차액 비율이 100%가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을 표에서 적수 구하기

적수는 날마다의 잔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잔액이 바뀌는 날마다 행을 나누고, 그 잔액이 유지된 일수를 곱한 뒤 전부 합해요. 을 표는 이 계산을 가지급금과 가수금 각각에 대해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칸넣는 내용
일자잔액이 바뀐 날(대여일, 상환일, 사업연도 초일)
적요대여, 상환, 전기 이월 등 거래 구분
차변·대변대여로 늘어난 금액, 상환으로 줄어든 금액
잔액그 행 이후의 누적 잔액
일수그 잔액이 유지된 날수, 사업연도 말일까지 이어서 계산
적수잔액 × 일수

전기에서 넘어온 잔액은 사업연도 첫날 행으로 넣어야 해요. 이 행을 빼면 연초부터 이미 남아 있던 대여금의 적수가 통째로 빠집니다.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 적수를 따로 계산해 갑 표에서 가지급금 적수에서 빼는 구조이므로, 대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모두 있는 회사는 두 계정을 같은 사람 기준으로 맞춰 입력해요.

갑 표의 이자율 선택 칸

시가로 쓸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일정한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구분적용 이자율적용 조건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특수관계인 외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 불가 사유당좌대출이자율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없음,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장기 대여당좌대출이자율대여한 날(갱신 시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초과
법인이 선택당좌대출이자율법인세 신고와 함께 선택,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그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변동금리 차입금은 차입 당시 이자율로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 즉 4.6%입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갑)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를 묶어서 적용하므로, 그 기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비교해 유리한 쪽인지 따져 본 뒤 선택해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연도 중 대여가 여러 번 있고 차입금 잔액이 달라졌다면 대여시점마다 이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간별 적수에 해당 구간의 이자율을 각각 곱해 합산해요.

갑 표의 계산과 시가인정범위 판정

갑 표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뺀 차감 적수를 구합니다.
  2. 차감 적수에 이자율을 곱하고 365(윤년이 낀 사업연도는 366)로 나눠 인정이자를 구해요.
  3. 회사가 실제로 계상한 이자수익을 옆 칸에 넣습니다.
  4. 인정이자와 회사계상액의 차액, 그리고 차액이 인정이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요.
  5. 비율이 5%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차액을 조정액으로 확정하고, 아니면 조정하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 조정액이 생기면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89조 제5항). 소득처분은 귀속자에 따라 정해져요.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등이면 배당,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조정액은 상여로 처분되고, 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뒤따릅니다. 조정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5호)에 옮겨 적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검토해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 계산은 별지 제26호서식(갑)(을)에서 해요. 같은 가지급금이 두 서식에 모두 쓰이므로 적수는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예시상사의 입력 예시

12월 결산법인 ㈜예시상사가 2026년에 대표이사에게 이자 약정 없이 다음과 같이 대여하고 상환받았다고 가정해요.

일자적요증감잔액일수적수
2026-04-01대여+80,000,00080,000,000917,280,000,000
2026-07-01일부 상환-30,000,00050,000,000924,600,000,000
2026-10-01추가 대여+20,000,00070,000,000926,440,000,000
가지급금 적수 합계18,320,000,000

가수금은 없고, 이 회사는 은행 두 곳에서 차입금이 있습니다. 대여 시점마다 잔액과 이자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처잔액이자율이자 금액(연)
A은행200,000,0003.5%7,000,000
B은행300,000,0004.5%13,500,000
합계500,000,00020,500,000 ÷ 500,000,000 = 4.1%

인정이자는 18,320,000,000 × 4.1% ÷ 365 = 2,057,863원입니다(원 미만 반올림). 회사가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차액이 2,057,863원, 비율은 100%이므로 5% 기준을 넘고 전액이 조정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귀속 상여로 처분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서 이자를 일부 받았다면 판정이 달라져요.

회사 수취 이자차액차액 비율조정
1,900,000원157,863원약 7.7%5% 이상이므로 157,863원 조정
1,980,000원77,863원약 3.8%5% 미만이고 3억 원 미만이므로 조정 없음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면 같은 적수에서 인정이자는 18,320,000,000 × 4.6% ÷ 365 = 2,308,822원이 돼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4.1%보다 큰 값이므로, 선택 가능한 상황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쪽이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선택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전기 이월 가지급금을 사업연도 첫날 행으로 넣지 않아 적수가 줄어들어요.
  • 잔액이 바뀐 날을 구간의 시작일로 나누지 않아 일수가 하루씩 어긋납니다.
  • 윤년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365로 나눠요. 윤년은 366입니다.
  • 직원 학자금, 경조사비, 일시적 가불금처럼 제외 대상인 대여를 가지급금 적수에 그대로 포함해요.
  • 당좌대출이자율을 한 해만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 가수금이 있는데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과대 계산해요.
  • 인정이자를 익금산입만 하고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정리하지 않아 원천세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요.

신고 직전 체크리스트

  • 가지급금 계정에서 제외 대상 대여금(학자금, 경조사비, 일시적 가불금 등)을 분리했습니다.
  • 사업연도 첫날 잔액과 잔액 변동일을 모두 을 표에 넣었습니다.
  • 일수를 사업연도 말일까지 이어서 계산하고 윤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근거(차입처별 잔액·이자율)를 보관했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선택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 회사계상 이자수익과 차액·비율을 계산하고 5%와 3억 원 기준을 판정했습니다.
  • 조정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옮기고 소득처분 귀속자를 정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서식에 올릴 거래의 범위
  • 을 표에서 적수 구하기
  • 갑 표의 이자율 선택 칸
  • 갑 표의 계산과 시가인정범위 판정
  • ㈜예시상사의 입력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직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