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요.

법인세법 §52 ·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2024년)

가지급금 잔액100,000,000원
연간 인정이자 (4.6%)4,600,000원/년
12개월 인정이자4,600,000원
실제 수취 이자− 0원
익금산입 (법인 수입) 금액4,6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포인트
  • 법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 시 차액을 익금 산입
  • 대표이사·임원에게 귀속 시 → 상여 처리 (근로소득 과세)
  • 주주에게 귀속 시 → 배당 처리 (배당소득 과세)
  • 가지급금은 법인 세무조사 시 집중 점검 항목

※ 가지급금은 빠른 상환 또는 급여·배당으로 해소하는 것이 권장돼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세무사와 반드시 사전 검토하세요.

근거법인세법 §5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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