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갑)(을) 작성법 — 해당 금액 확정부터 한도초과액 조정까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접대비 한도#신용카드 미사용#문화비 지출#법인세 신고
요약
  1.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는 계정별 지출에서 사적사용경비와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빼고 한도와 비교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는 순서로 작성해요.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이고, 3만 원(경조금 20만 원) 초과 지출은 법정 증빙이 있어야 하며, 문화비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별도로 인정돼요.

법인세 신고서류 중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는 계정에 쌓인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끝나는 서식이 아닙니다. 계정별로 모은 금액에서 사적으로 쓴 경비와 신용카드 등을 쓰지 않은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한도와 비교해 초과분을 손금불산입으로 넘기는 순서로 채워요. 한도에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가 있고, 문화비 지출이나 전통시장 지출이 있으면 따로 계산하는 한도가 붙습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고,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 초과 지출은 법정 증빙이 있는지로 가려요.

서식의 근거와 작성 순서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이 정한 별지 제23호서식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가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서식은 그 계산을 보여 주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입니다. 이 글의 칸 이름은 서식에 쓰이는 표현을 일반 명칭으로 풀어 쓴 것이므로 칸 번호와 문구는 신고 때 내려받은 최신 서식과 대조해야 해요.

단계채우는 내용
1단계계정과목별 지출 합계와 사적사용경비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확정
2단계3만 원(경조금 20만 원) 초과 지출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확정
3단계수입금액, 기본한도, 수입금액별 한도로 한도 계산
4단계문화비·전통시장 지출의 별도 한도 계산
5단계한도초과액을 계산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

지출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한도와 비교하는 순서로 작성해요.

먼저 모을 자료

  •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과 함께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에 들어간 접대 성격의 지출 내역
  • 법인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 건별 증빙
  • 사업연도 월수 (한도의 기본금액을 월수에 맞춰 조정할 때 필요)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수입금액 (별지 제17호서식)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
  • 문화비로 지출한 내역과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지출 내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사업연도 중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해요. 금융업 등 일부 법인은 같은 항 각 호에서 매출액에 수수료의 배수를 더하는 방식을 따로 정해요.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확정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과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계정과목 이름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으로 판단하므로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기록한 거래처 선물도 이 칸에 모아요. 반대로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에 있어도 대표자 개인이 쓴 경비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사적사용경비로 구분해 해당 금액에서 빼요.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처리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기준금액을 넘으면 법정 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돼요. 기준금액은 경조금 20만 원, 그 밖의 지출 3만 원입니다. 인정되는 증빙은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비고
신용카드등(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외국 발행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포함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지출 상대방에게서 발급받은 것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직접 발행해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것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시행령 제41조 제6항), 용역을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등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25조 제3항). 기준금액을 넘는 지출인데 위 증빙이 없으면 그 금액은 한도 계산 전에 손금불산입합니다. 국외 지역에서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보낸 경우(송금명세서 첨부)는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예외입니다.

한도 계산에 쓰는 기준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입니다(법 제25조 제4항). 기본한도는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월수로 나눠 조정해요.

구분기준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 그 밖의 법인 1,200만 원 (12개월 기준)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수입금액 x 0.3%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3,000만 원 + 100억 원 초과분 x 0.2%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1억 1,000만 원 + 500억 원 초과분 x 0.0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에는 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만 인정해요. 부동산임대업 중심의 소규모 지배주주 법인은 한도 합계의 50%를 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법 제25조 제5항). 요건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추는 경우입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의 별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해요. 문화비는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서 시행령이 열거한 용도에 쓴 비용이며, 공연·전시 입장권, 체육 관람 입장권, 음반·간행물 구입, 문화유산 관람 입장권, 문화예술 강연 등이 포함돼요. 같은 조 제6항은 전통시장이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요건 등을 갖춘 경우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해요. 두 지출은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와 따로 모아 한도와 비교해요.

작성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고 사업연도는 12개월, 수입금액은 20억 원이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없습니다.

항목금액산출
기업업무추진비 계정5,000만 원장부 금액
복리후생비 중 거래처 선물300만 원접대 성격 지출 이동
계정 금액 합계5,300만 원5,000 + 300
사적사용경비100만 원대표자 개인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5,200만 원5,300 - 100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120만 원3만 원 초과 간이영수증 지출
한도 비교 대상 금액5,080만 원5,200 - 120
그중 문화비 지출500만 원공연 입장권 등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4,580만 원5,080 - 500

한도는 기본한도 3,600만 원에 수입금액별 한도 600만 원(20억 원 x 0.3%)을 더한 4,200만 원입니다. 문화비는 한도액의 20%인 840만 원 이내이므로 500만 원 전액이 별도로 인정돼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4,580만 원이 한도 4,200만 원을 380만 원 넘어 한도초과액은 380만 원입니다.

세무조정 항목금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120만 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380만 원
손금불산입 합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반영)500만 원

사적사용경비 100만 원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므로 별도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따라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기업업무추진비 계정만 보고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안의 거래처 접대 지출을 빠뜨리는 경우
  • 3만 원 초과 지출 중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명의 카드 지출을 미사용금액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
  •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데 기본한도를 월수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
  •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금계산서 합계에서 가져오는 경우 (시행령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함)
  • 문화비 한도를 일반 한도와 합쳐 계산하는 경우
  • 한도초과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올리지 않고 명세서만 작성하는 경우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접대 성격 지출을 계정과목에 상관없이 모두 모았는지
  • 사적사용경비를 해당 금액에서 제외했는지
  •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 초과 지출의 증빙과 카드 명의를 확인했는지
  • 수입금액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와 일치하는지
  • 사업연도 월수에 맞춰 기본한도를 조정했는지
  •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증빙을 따로 보관했는지
  • 한도초과액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됐는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서식의 근거와 작성 순서
  • 먼저 모을 자료
  •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확정
  •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처리
  • 한도 계산에 쓰는 기준
  •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의 별도 한도
  • 작성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제출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