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와 주 52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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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당사자 합의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상한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급여 담당자가 주마다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주 52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요. 여기에 근로자와 합의하면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이 1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2018년 개정으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했기 때문에(제2조 제1항 제7호) 토요일·일요일 근무도 모두 52시간 안에 들어가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0조·제5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을 참고해요.

근로시간 규정 한눈에 보기

구분기준근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합의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특별연장근로특별한 사정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한도 위반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30명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을 허용하던 특례(제53조 제3항)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됐어요.

한도는 1주 합계로 판단해요

2023년 12월 대법원은 연장근로 한도를 하루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의 합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12시간 일하고 금요일에 쉬어 주 합계가 40시간이면 1일 8시간 초과분(4시간)이 있어도 주 12시간 한도 위반은 아니에요. 다만 1일 8시간을 넘긴 4시간은 여전히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은 줘야 해요. 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에서 자세히 봐요.

㈜예시상사 직원 D씨 주간 근로시간 예시

요일실근로시간(휴게 제외)누적
월~금하루 9시간 × 5일 = 45시간45시간
토8시간53시간
일0시간53시간
  • 1주 실근로 53시간 − 법정 40시간 = 연장근로 13시간 → 한도 12시간을 1시간 넘겨 위반
  • D씨 시급(통상임금) 15,000원이면 연장근로수당 = 15,000원 × 1.5 × 13시간 = 292,500원
  • 한도를 넘겼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해요. 수당을 줬다고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미리 주고 있어요.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안 돼요. 포괄임금 약정은 수당 지급 방식일 뿐 근로시간 한도를 늘리지 못해요. 포괄임금 유효 요건은 포괄임금제 허용 기준과 주의사항를 참고해요.

Q2. 주말에 자발적으로 나와 일한 시간도 세나요?

회사가 알고도 막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세요. 출입 기록·PC 로그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Q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50% 가산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줘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평일만 세고 주말 근무를 빼는 실수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토·일 근무도 52시간에 들어가요.
  1.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한도를 넘겨도 된다고 보는 실수 — 수당 지급과 한도 준수는 별개예요. 한도를 넘기면 제110조 벌칙 대상이에요.
  1.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실수 —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해요. 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로 연장근로 합의를 남겨 두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합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 출퇴근 기록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직원별 주간 실근로시간 합산하기
  • 주 합계 52시간을 넘긴 직원을 표시해 관리자에게 알리기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으로 연장수당 계산해 급여에 반영하기
  • 출퇴근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주 52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가요?
  • 근로시간 규정 한눈에 보기
  • 한도는 1주 합계로 판단해요
  • ㈜예시상사 직원 D씨 주간 근로시간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미리 주고 있어요.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 Q2. 주말에 자발적으로 나와 일한 시간도 세나요?
  • Q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