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요약
-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50% 가산수당이 붙어요. 가산 사유가 겹치면 합산되고, 연장근로 한도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도 확인하면 좋아요.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면 더 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직원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 줘야 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입니다. 기본 시급만 주고 넘어가면 임금 체불이 돼요. 언제가 가산 대상이고 겹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인건비를 정확히 잡습니다.
세 가지 가산
| 구분 | 가산 |
|---|---|
| 연장근로 | 8시간·40시간 초과분 50% |
| 야간근로 | 밤 10시~새벽 6시 50% |
| 휴일근로 | 휴일 근로 50% |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에 50%를 가산해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에 한 근로에도 각각 50%를 더해요. 그래서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요.
가산 사유 중복 시 합산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 더해요. 예를 들어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더 줍니다(8시간까지는 50%). 이렇게 겹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인건비가 빠르게 늘어나니, 근무 편성을 짤 때 가산을 미리 가늠해요.
연장근로 한도와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긴 연장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한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주면 돼요.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약정으로 가산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점검표
- 8시간·40시간 초과 연장을 확인해요.
- 야간·휴일 근로를 가려요.
- 각 50% 가산을 적용해요.
- 겹치는 시간은 합산 가산해요.
- 연장근로 한도를 지킵니다.
- 5인 미만 여부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연장·야간·휴일은 50% 가산입니다 | 근무 시간 |
| 대표 보고 | 겹치면 합산됩니다 | 야간·휴일 |
| 노무 담당 | 가산수당 계산이 맞나요? | 근태 기록 |
| 노무 담당 |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았나요? | 주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