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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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당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이 달라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와 쓰임이 다르고,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당마다 기준 임금이 달라요

근로기준법의 여러 수당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통상임금일 때도 있고 평균임금일 때도 있습니다. 둘은 계산 방법과 쓰임이 달라, 헷갈리면 수당을 잘못 산정해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임금,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수당에 어느 기준을 쓰는지 알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임금의 정의

구분계산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일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부를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 그래서 상여·연장수당이 많았던 사람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쓰임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처럼 평소 일에 더해 주는 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업무상 재해 보상처럼 일을 못 하거나 떠날 때의 보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수당은 통상임금, 떠나거나 쉴 때의 보상은 평균임금이라고 큰 틀을 잡으면 돼요.

평균임금이 적을 때 통상임금 적용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 기간이 많아 3개월 임금이 적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요. 즉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아지지 않게 보호돼요. 이 점까지 알면 퇴직금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통상임금에 드는 항목을 정리해요.
  2. 평균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해요.
  3. 가산·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4.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5. 평균이 통상보다 낮으면 통상으로 봅니다.
  6. 수당별 기준을 구분해 둬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수당마다 기준 임금이 다릅니다임금 항목
대표 보고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최근 3개월
노무 담당이 수당은 어느 기준인가요?수당 종류
노무 담당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임금 대장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수당마다 기준 임금이 달라요
  • 두 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쓰임
  • 평균임금이 적을 때 통상임금 적용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