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 퇴직금·휴업수당·산재급여를 계산하는 최근 3개월 하루 임금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이에요.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휴업급여의 기준이 돼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휴업처럼 계산할 사유가 생긴 날 바로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해,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이 "약속한 돈"이라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연장수당, 상여금처럼 변동하는 돈도 들어가요.

계산 공식과 쓰이는 곳

구분내용
공식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89~92일)
포함 임금기본급,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
제외 임금실비 변상 출장비, 경조사비, 퇴직금, 일시적 성과급
하한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은 퇴직금(30일분 × 재직연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근로기준법 제46조),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감급 제재 한도(1회 1일분의 50%, 총액 1임금지급기 10%)에 쓰여요. 세부 절차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요.

3개월에서 빼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습 시작 후 3개월, 사용자 책임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해요. 이런 기간 때문에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3개월 전체가 제외 기간이면 그 전 3개월로 계산해요.

평균임금 핵심 정리

  • 얼마?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에 있어요.
  • 어떻게? — 퇴직일 전 3개월 급여대장을 뽑아 임금 총액을 구하고, 지난 1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총일수로 나눠요.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써요.
  • 나는 대상인가? —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 안 하면? — 평균임금을 낮게 잡아 퇴직금을 적게 주면 퇴직급여 체불이에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가 붙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임금 체불 가산금을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C가 2026년 6월 30일에 퇴직했어요. 재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정확히 2년(730일)이에요. 퇴직 전 3개월(4월 1일~6월 30일, 91일) 임금은 4월 2,600,000원, 5월 2,750,000원(연장수당 포함), 6월 2,600,000원으로 총 7,950,000원이에요. 지난 1년 정기상여금 2,400,000원의 3/12인 600,000원과 연차수당 480,000원의 3/12인 120,000원을 더하면 임금 총액은 8,670,000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8,670,000원 ÷ 91일 = 95,275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통상시급 11,962원이고, 1일 통상임금 11,962원 × 8시간 = 95,696원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은 95,696원으로 봐요. 퇴직금은 95,696원 × 30일 × 730일 ÷ 365일 = 5,741,760원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1. 상여금을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금액"만 넣는 실수예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넣어야 해요. 마지막 달에 상여가 몰리면 과다 계산, 없으면 과소 계산이 돼요.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도 그대로 쓰는 실수예요. 결근이 많았던 사람은 꼭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해요.
  3.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기간을 3개월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낮추는 실수예요. 제외 기간은 날짜도 임금도 빼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는 들어가요. 실제 차량 이용에 대한 실비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보통 제외되지만, 조건 없이 고정으로 주면 임금으로 봐요.

Q. 3개월이 정확히 90일인가요? A. 아니요. 실제 날짜 수를 세요. 퇴직일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돼요.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걸 퇴직금에 쓰나요? A. 원칙은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써요.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산정을 보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평균임금이란?
  • 계산 공식과 쓰이는 곳
  • 3개월에서 빼는 기간
  • 평균임금 핵심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