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유해요인 노출·과로·직장 내 괴롭힘 질병 판단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8건
요약
  1.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네 가지 유형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해요.
  2. 유해 요인 질병은 시행령 제34조의 세 요건(노출 경력·유발 가능성·의학적 인과관계)을 모두 갖춰야 해요.
  3. 과로 질병은 별표 3과 고시 기준, 괴롭힘·고객 폭언 질병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별표 3 제4호로 판단해요.

추천 대상 · 직원의 산재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뜻과 적용 대상

업무상 질병은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위험 요인 때문에 걸린 병을 말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네 갈래로 나눠요. 업무에서 취급하거나 노출된 유해 요인 때문에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생긴 질병이에요. 어느 경우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예요. 사업주는 질병을 직접 판단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고,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요(같은 법 제38조). 회계 담당자는 신청 서류에 들어가는 근로 시간,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이 커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 범위에 속하는 질병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해요.

요건내용
노출 경력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
질병 유발 가능성노출 업무시간, 종사 기간, 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노출이나 취급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생긴 질병은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요건을 봐요.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해요.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고려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구체적인 질병별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어요. 별표 3은 질병을 유형별로 나눠 발병 요건을 정해요. 제1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제2호 근골격계 질병, 제3호 호흡기계 질병,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 제7호 눈 또는 귀 질병 같은 유형이 있고, 앞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보충 호도 있어요.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병

별표 3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해요.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제외해요.

유형별표 3의 내용
돌발 상황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단기간 과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환경 변화로 발병 전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어 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
만성 과로업무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

시간 기준 같은 세부 판단 사항은 별표 3 자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 낸 보도자료는 만성과로 기준을 이렇게 설명해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평균 64시간) 이상이면 해당하고,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해당해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이 나열돼 있어요.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과 정신질병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해요.

별표 3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에는 다음 정신질병이 들어 있어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그리고 고객 등으로부터 받은 폭력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충격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나 우울병 에피소드예요. 괴롭힘이나 폭언 사실이 있었는지와 그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인지를 둘 다 따지기 때문에, 신고 기록과 사업주 조치 내용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근골격계 질병과 유기용제 질병

별표 3 제2호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불러요. 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는 제외해요. 신체부담업무의 구체적인 유형과 질병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현행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호흡기계 질병 중 유기용제 비염은 노출 중단 후 경과 기간이 요건으로 걸려요. 별표 3 제3호는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생긴 비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영업팀 직원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족이 산재를 신청한다고 가정해요. 회사가 근태 기록으로 발병 전 12주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구간주당 업무시간계산
발병 전 12주평균 62시간총 744시간 ÷ 12주 = 62시간
발병 전 4주평균 66시간총 264시간 ÷ 4주 = 66시간

앞의 보도자료 기준으로 보면 12주 평균 60시간과 4주 평균 64시간을 모두 넘어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해요. 만약 12주 평균이 55시간이었다면 60시간에는 못 미치지만 52시간을 넘으므로, 교대제나 휴일 부족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단이 의학적 소견까지 종합해 판단해요.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순서할 일
1근로자 또는 유족이 요양급여를 신청해요.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요(법 제41조 제1항).
2회사는 근태·급여 대장, 업무 내용, 근무 형태 자료를 준비해요.
3공단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해요.
4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해요.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 제36조 제1항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어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에요(법 제112조 제1항). 신청 절차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절차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무시간을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만 보는 실수예요. 업무상 질병 판단은 실제 업무시간 기준이므로 출퇴근 기록,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접속 기록까지 확인해 정확히 정리해야 해요.
  • 전체 기간을 평균 내서 괜찮다고 판단하는 실수예요. 별표 3은 발병 전 단기간과 만성 구간을 따로 보기 때문에 발병 직전 몇 주 동안 업무가 몰렸는지를 구간별로 따져야 해요.
  • 정신질병은 개인 사정이라며 회사 기록을 내놓지 않는 실수예요. 괴롭힘 신고 접수와 조치 기록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판단에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해 두는 편이 좋아요. 신고 처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에서 볼 수 있어요.
  • 기저질환이 있으니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하는 실수예요. 뇌혈관·심장 질병 기준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를 제외할 뿐이고, 업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를 의학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요.
  • 시효를 놓치는 실수예요. 급여 청구권은 3년(일부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질병 진단일 이후 신청을 미루지 않아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병
  •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과 정신질병
  • 근골격계 질병과 유기용제 질병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