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의 게시·관리요령·교육
- MSDS는 작업공정 장소,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작업 중 접근 가능한 전산장비 중 한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둬요.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제품명, 유해성, 취급주의 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을 담아 따로 게시해요.
- 근로자 배치, 새 물질 도입, 유해성 정보 변경 때 교육하고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보존해요.
추천 대상 · 화학제품을 쓰는 사업장의 회계·총무 담당자와 사업주
물질안전보건자료 뜻과 적용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제품명,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문서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자료를 만드는 사람(제조·수입자)과 쓰는 사람(사업주)의 의무를 따로 정해요. 제조·수입자는 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10조), 물질을 넘기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자료를 줘야 해요(제111조). 세척제·도료·접착제·절삭유 같은 제품을 구매해 현장에서 쓰는 회사에는 제114조의 게시·관리요령·교육 세 가지가 직접 적용돼요.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예요.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혼합물은 사업장 안에서 취급하더라도 대상물질에서 빠져요(시행령 제86조 제16호). 그래서 가정용으로 파는 세제는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이 대상물질인지는 제품과 함께 받은 MSDS의 존재와 용기의 경고표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헷갈리면 공급자에게 MSDS 제공 여부를 물어요.
| 의무 | 내용 | 근거 |
|---|---|---|
| 자료 게시·비치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 게시 또는 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
| 관리요령 게시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제114조 제2항 |
| 근로자 교육 |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 | 제114조 제3항 |
| 경고표시 | 사업장 내 용기에 경고표시 | 제115조 제2항 |
핵심 기준
MSDS를 두는 장소
시행규칙 제167조 제1항은 다음 세 곳 가운데 하나에 항상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해요.
| 번호 | 장소 |
|---|---|
| 1 |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 2 | 작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 3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전산장비에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건설공사,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은 다음에 나오는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MSDS 게시를 요청하면 위 방식으로 게시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시행규칙 제168조는 관리요령에 다음 다섯 가지를 담도록 해요.
| 번호 | 포함할 사항 |
|---|---|
| 1 | 제품명 |
| 2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 3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 4 | 적절한 보호구 |
| 5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관리요령은 MSDS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고, 유해성·위험성이 비슷한 물질은 그룹별로 묶어서 작성해 게시해도 돼요.
교육 시기와 기록
시행규칙 제169조는 아래 세 경우에 별표 5 제6호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도록 해요.
| 번호 | 교육이 필요한 경우 |
|---|---|
| 1 |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때 |
| 2 | 새로운 대상물질을 도입한 때 |
| 3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뀐 때 |
별표 5 제6호가 정한 교육 내용은 다음 여섯 가지예요.
| 번호 | 교육 내용 |
|---|---|
| 1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 2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 3 | 취급상의 주의사항 |
| 4 | 적절한 보호구 |
| 5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 6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은 그룹별로 묶어 교육할 수 있어요. 교육을 하면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서 보존해야 해요. 이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그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봐요.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도 반기마다 6시간, 채용할 때 1~8시간 해야 해요에서 볼 수 있어요.
경고표시와 용기 옮겨 담기
사업장에서 쓰는 대상물질의 용기에도 경고표시를 해야 해요(법 제115조 제2항). 다만 공급자가 이미 경고표시를 한 용기이거나,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있는 용기에서 옮겨 담으려고 일시적으로 용기를 쓰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시행규칙 제170조 제4항).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새 제품을 들일 때의 처리 순서
구매 담당자가 새 화학제품을 발주할 때부터 챙기면 누락이 줄어요.
- 구매 단계에서 공급자에게 MSDS 제공을 요청해요. 물질을 넘기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해요(법 제111조 제1항).
- 받은 MSDS를 작업공정 장소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전산장비에 올려요.
- MSDS 내용을 참고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만들어 게시해요.
- 해당 제품을 쓰는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요.
- 소분 용기를 쓴다면 경고표시 대상인지 확인해요.
- 공급자가 유해성 정보를 바꿔 새 MSDS를 보내오면 게시본을 교체하고 다시 교육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제조업체로, 신제품 절삭유를 도입했어요. 가공 공정 장소의 게시판에 MSDS와 관리요령을 붙이고, 해당 공정 근로자 12명에게 교육했어요. 이때 교육 시간과 내용은 교육 일지에 남겨 두었어요.
교육을 1시간 했다면 근로자 12명 각각이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씩 받은 것으로 봐요. 연간 정기교육 시간에서 사람마다 1시간씩 빼면 되고, 합계는 1시간 x 12명 = 12인시예요.
절삭유 구매와 교육 관련 비용의 회계 처리는 아래처럼 해요. 절삭유를 5,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에 외상으로 샀다고 가정해요. 생산에 쓰는 소모품이면 제조원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구매 시 | 소모품비(제조원가) 5,0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0 | 외상매입금 5,500,000 |
교육 자체를 사내 담당자가 했다면 별도 지출이 없고, 외부 강사를 썼다면 강사료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공급자에게 받은 MSDS를 사무실 서랍이나 구매 폴더에만 보관 | 작업공정 장소나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접근 가능한 전산장비에 두어야 해요(시행규칙 제167조). 미게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예요(법 제175조 제5항 제3호). |
| MSDS만 붙이고 관리요령은 게시하지 않음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도 별도로 게시해야 해요(법 제114조 제2항). 제품명, 유해성, 취급주의 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을 담아요. |
| 신제품을 들이고도 교육하지 않음 | 새 대상물질을 도입한 때에도 교육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제2호).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6항 제10호). |
| 교육은 했지만 기록이 없음 | 교육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보존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69조 제3항). |
| 공급자가 유해성 정보를 바꿔 새 MSDS를 보냈는데 게시본을 교체하지 않음 | 정보가 변경되면 교육 사유가 되고(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제3호), 게시본도 최신으로 맞춰야 해요. |
| 소분한 병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음 | 일시적으로 옮겨 담는 경우가 아니면 소분 용기에도 경고표시가 필요해요(법 제115조 제2항). 미표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6항 제11호). |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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