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통신비 — 사업장 운영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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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장의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명의를 사업자 앞으로 등록해 두고, 가정과 함께 쓰면 사업 몫만 나눠 계산하세요.

매달 나가는 운영비도 챙기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면 전기·가스·수도·통신·인터넷 같은 공과금이 매달 나가요. 이런 운영비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고,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한 해 모으면 적지 않으니 빠짐없이 챙겨요.

비용과 매입세액

항목처리
전기·가스비용 + 매입세액 공제
통신·인터넷비용 + 매입세액 공제
수도료비용(수도는 면세)

사업장 전기료·가스료·통신비는 비용이면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수도료처럼 면세인 항목은 매입세액이 없지만 비용으로는 처리해요. 공과금 명의를 사업자로 등록해 두는 것이 공제의 출발입니다.

명의 등록

전기·통신 등을 사업자 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쉬워져요. 개인 명의로 두면 공제가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할 때 공과금 명의를 사업용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가정 겸용은 안분

집을 사무실로 함께 쓰는 경우, 전기·통신비도 업무 사용분만 안분해 비용으로 넣습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인 휴대폰 요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 기준으로 나누고, 100% 사업용이라고 무리하게 넣지 않습니다. 증빙과 안분 기준을 남겨요.

점검표

  1.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요.
  2. 전기·가스·통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3.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4. 수도 등 면세는 비용으로만 처리해요.
  5. 가정 겸용은 안분해요.
  6. 증빙을 보관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공과금도 비용이고 매입세액 공제됩니다공과금
대표 보고사업자 명의 등록이 유리합니다명의
세무대리인매입세액 공제가 잘 되고 있나요?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가정 겸용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사용 비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매달 나가는 운영비도 챙기세요
  • 비용과 매입세액
  • 명의 등록
  • 가정 겸용은 안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