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 처리 흐름
- 입사자 서류 수취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대장 반영까지 필요한 순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직원을 새로 뽑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 원천징수 준비까지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빠뜨리면 보험료 정산이나 급여 세금 계산이 꼬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처럼 노동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입사일부터 첫 급여일까지를 한 흐름으로 묶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품질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입사일 기준 일정
| 시점 | 할 일 | 관련 문서 |
|---|---|---|
| 입사 전·당일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인적사항·계좌·부양가족 정보 수집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 |
| 입사 후 14일 이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4대보험 취득신고 입사일 기준 |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 |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
| 첫 급여 전 | 급여대장 등록, 과세·비과세 항목 구분,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 확인 | 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 |
| 첫 급여 다음 달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매월 지급자료 정리와 신고서 작성 |
4대보험 네 가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취득일은 입사일이에요.
근로계약서에 꼭 적을 것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도 적어야 해요.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원천징수 설정
매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떼요. 조회할 때는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를 기준으로 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수도 추가로 반영해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줄이려면 100~120%,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80%를 선택하는 식이에요.
예) 월 급여 300만원(식대 20만원 포함), 본인과 배우자 2명 공제대상인 직원은 과세 급여 280만원·가족 2명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소득세를 떼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더 떼요. 4대보험 보수월액은 비과세 식대를 뺀 280만원으로 신고해요.
첫 급여 때 확인할 것
-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일할 계산해요.
-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과세 급여와 나눠 적어요(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확인 흐름).
-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온 사람은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면 연말정산 때 합산해요(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거주자 여부에 따라 4대보험 적용과 세율이 달라져요(외국인 직원 급여 원천세 처리).
입사 신고를 늦췄을 때 불이익
- 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소급 취득 때 몇 달치 보험료가 한 번에 청구돼 근로자와 다툼이 생겨요.
- 부양가족 수를 잘못 넣으면 매달 원천징수액이 틀려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커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입사일부터 취득신고해요.
Q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예외 요건이 있고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되니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 가입 기준과 처리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Q3. 급여대장에 무엇을 적나요?
기본급·수당·비과세 항목·공제 항목을 나눠 적어 두면 연말정산과 보험료 정산이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