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처리 절차
요약
- 근로자 동의 무급휴직 합의서 작성부터 급여 일할 계산, 4대보험 납부 유예·감면, 연차 계산, 복직 처리까지 5단계를 정리했어요.
추천 대상 · 법인·개인사업자 인사담당자
무급휴직이란?
무급휴직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휴직이에요. 경영 악화·개인 사유(질병·육아 제외 기간 등) 등으로 발생하고,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해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할 수 없어요. 근로자 동의(개별 합의서)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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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처리 5단계
단계 1 — 합의서 작성
- 무급휴직 기간·개시일·복직일 명시
- 근로자 자필 서명
- 급여 지급 없음 확인 문구 포함
단계 2 — 급여 처리
무급 기간 급여 지급 0원. 다만:
무급휴직이 월 중 발생하면:
지급 급여 = 통상임금 × (실근무일 ÷ 해당 월 소정근무일)- 기본급만 아닌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
- 주휴일·유급 휴일이 무급 기간에 포함되면 해당 일분도 미지급
단계 3 — 4대보험 납부 유예·감면
| 보험 | 무급휴직 중 처리 |
|---|---|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가능 (근로자 신청 → 휴직 기간 보험료 미납, 나중에 추납 가능) |
| 건강보험 | 휴직 신고와 함께 납입고지 유예 신청 → 복직 후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몰아서 고지 |
| 고용보험 | 보수총액 0원 신고 — 그러나 계속 가입 유지 |
| 산재보험 | 계속 유지 |
>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보험료를 0원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고지를 미뤄 두는 방식이에요. 복직하면 미뤄진 보험료가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한꺼번에 고지되니 복직 월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을 미리 알려 두세요.
단계 4 — 연차 계산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아요. 연차 발생 기준인 연간 출근율(80% 이상)을 계산할 때 무급휴직 기간이 길면 연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출근율 = 실제 출근일 수 ÷ (소정근무일 - 무급휴직일)단, 법정 휴직(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해요.
단계 5 — 복직 처리
- 복직일에 원래 근로조건 복원
- 무급 기간 이후 임금·연차는 별도 정산 불필요 (무급이 확정됐으므로)
- 복직 후 4대보험 보수월액 원상 복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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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무급휴직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무급휴직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을 충족하지 않아요. 단, 무급휴직 종료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권고사직이 이어지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Q2.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강요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거부할 수 있어요. 무급휴직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예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일시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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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무급휴직 기간도 4대보험을 그냥 납부해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보수 기준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요.
-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지시해요. 무급휴직 합의서 없이 급여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에요. 동의서는 반드시 받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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