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지 의무 — 효력 발생 전날까지 알릴 4가지 내용
- 알릴 내용은 최저임금액·산입하지 않는 임금·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효력발생일 네 가지예요.
- 시기는 효력발생일 전날까지이고, 보통 효력발생일이 1월 1일이라 12월 31일까지예요.
-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최저임금 미달 지급 처벌과는 별개예요.
추천 대상 · 직원을 1명이라도 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무 담당 회계 담당자
최저임금 주지 의무의 뜻과 적용 대상
주지는 어떤 내용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게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해요. 최저임금법 제11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정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알릴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해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돼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만 빠져요(최저임금법 제3조).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주지 의무가 있어요.
주지 의무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별개예요.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확히 주고 있어도 알리지 않았다면 주지 의무 위반이 돼요. 고시된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최저임금 적용 환산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 번호 | 알릴 내용 | 근거 |
|---|---|---|
| 1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 2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법 제6조 제4항 |
| 3 |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법 제7조 |
| 4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
시기와 방법, 위반 효과는 다음처럼 정해져 있어요.
| 구분 | 기준 | 근거 |
|---|---|---|
| 알려야 하는 시기 | 최저임금 효력발생일의 전날까지 | 시행령 제11조 제2항 |
| 효력발생일 | 고시된 다음 연도 1월 1일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면 그 날) | 법 제10조 제2항 |
| 알리는 방법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 | 법 제11조 |
| 위반 시 제재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네 가지 내용의 의미
첫째,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금액을 말해요.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함께 적어 두면 근로자가 확인하기 쉬워요. 월 환산액은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 40시간 근무자(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표기한다는 점을 밝혀 두는 편이 좋아요.
둘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법 제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범위예요. 법 제6조 제4항 본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한다고 정해요. 이 가운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법정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 처리 휴일의 임금을 들어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법 제6조 제4항 제2호·제3호에 비율이 있지만, 이 법 부칙 제2조(2018. 6. 12. 공포)에 따라 2024년부터 그 비율이 0이에요. 그래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2026년 현재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들지 않아요. 자세한 산입 기준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리돼 있어요.
셋째, 적용 제외 근로자는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시행령 제6조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인가 기준을 정해요. 인가받은 사람이 사업장에 없다면 그 사업장은 해당 항목에 적용 제외 근로자가 없다고 적으면 돼요.
넷째, 효력발생 연월일은 보통 고시된 다음 연도 1월 1일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한 뒤 그 내용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법 제10조 제1항·제2항). 법 제8조 제1항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해요.
알리는 방법과 기록 관리
법 제11조는 게시를 대표 방법으로 들면서 "그 외의 적당한 방법"도 허용해요. 방법을 하나로 못 박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게 고르면 돼요. 다만 근로자 전원이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방법을 고를 때 다음을 확인해요.
- 사무실이나 현장 게시판처럼 근로자가 하루에 한 번은 지나가는 곳인지
- 재택근무자·외근 직원·현장 파견 직원처럼 게시판을 못 보는 근로자가 있는지
- 사내 메신저, 이메일, 전자 게시판 같은 방법을 병행하는지
법에 증빙 보관 규정은 없어요. 아래는 법 규정이 아니라 권고예요. 게시한 날짜와 장소, 전자 공지의 발송 기록을 남겨 두면 알린 사실을 설명해야 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어요. 게시물 사진에 날짜를 적어 보관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위반 시 과태료와 이의 제기
법 제11조에 따라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질서벌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해요(같은 조 제2항).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같은 조 제3항~제5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 경우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처벌은 최저임금 위반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근로자 12명을 둔 제조업체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에요.
효력발생일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예시상사 회계 담당자는 12월 중순에 다음 안내문을 만들어 휴게실 게시판에 붙이고 사내 메신저로도 보냈어요.
| 안내 항목 | 안내 내용 |
|---|---|
| 최저임금액 |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
|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그 밖에 법 제6조 제4항·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임금 |
| 적용 제외 근로자 | 인가받은 사람 없음 |
| 효력발생일 | 2026년 1월 1일 |
게시일(2025년 12월 15일)과 메신저 발송 기록을 파일로 저장해 두었어요. 이 과정은 회계 처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주지 의무는 분개가 생기지 않는 법정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수습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안내가 달라져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3조). 예시 금액으로는 10,320원 × 0.9 = 9,288원이에요. 이 감액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네 가지 항목에는 직접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감액을 적용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금액을 따로 안내해야 분쟁이 줄어요. 요건은 수습근로자 최저임금에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새해가 지난 뒤에 게시해요. 알려야 하는 시기는 효력발생일의 전날까지예요. 1월 중순에 붙이면 이미 의무 시기를 지난 거예요. 12월 중 미리 게시하고 달력에 일정으로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최저임금액만 적어요. 법정 사항은 네 가지예요.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도 빠짐없이 적어요.
- 게시판 한 곳에만 붙여요. 외근·재택·교대 근무자는 게시판을 못 볼 수 있어요.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함께 알려요.
- 최저임금을 이미 넘게 주니 안 알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지 의무는 임금 수준과 무관해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어요.
- 작년 안내문을 금액만 바꿔 재사용하면서 효력발생일을 그대로 둬요. 연도와 효력발생일이 맞는지 안내문을 올리기 전에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