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정년 후 재고용(촉탁) — 60세 정년 의무와 재고용 계약
-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고령자고용법 제19조).
-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연차 계산용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기간을 빼고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어요(제21조).
-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기간제 계약은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해요(기간제법 제4조).
추천 대상 · 정년 규정을 만들거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검토하는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
정년·재고용 규정 적용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년을 두는 회사, 그리고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촉탁직(정년 후 재고용)으로 계속 쓰려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근거 법률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에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요. 재고용 특례와 기간제 예외는 이 '고령자'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돼요.
핵심 기준
1. 정년은 60세 이상
| 조문 | 내용 |
|---|---|
|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
| 제19조 제2항 | 60세 미만으로 정했다면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
| 제19조의2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조(없으면 과반수 대표)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 제4조의4 | 모집·채용, 임금, 배치·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해요. |
2.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21조 제1항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의무가 아니라 노력 규정이에요.
제21조 제2항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다음을 할 수 있게 해요.
-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
- 임금을 종전과 달리 결정
3.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요.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외로 둬서, 촉탁 계약을 1년 단위로 여러 번 갱신해도 이 조항만으로 무기계약이 되지는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직원 B는 20년 근무 후 2026년 6월 30일 만 60세 정년으로 퇴직했어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1일분은 15만 원이에요.
- 정년퇴직 정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5만 원 × 30일 × 20년 = 9,000만 원을 지급해요.
- 재고용 계약: 7월 1일부터 1년 계약, 월 250만 원으로 새로 계약해요. 서면으로 "종전 근로기간은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를 남겨요.
- 재고용 후 연차·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계산해요. 1년을 채우면 새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다시 생겨요.
- 4대보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라 60세 이후 재고용 기간에는 가입 대상에서 벗어나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적용이 빠지므로 60세 재고용 때는 그대로 가입해요.
합의서가 없으면 정년 전후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보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재고용 계약서에 넣을 항목
정년퇴직과 재고용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면 계약서와 합의서를 나눠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 문서 | 담을 내용 |
|---|---|
| 정년퇴직 처리 | 퇴직일, 퇴직금 지급액과 지급일, 4대보험 상실 처리 |
| 재고용 합의서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 합의(종전 근로기간 제외), 임금 재결정 합의 |
| 재고용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직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갱신 기준 |
갱신 기준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와 업무 수요를 고려해 갱신 여부를 정한다"처럼 연령이 아닌 기준으로 적어 두세요.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회사라면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대표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논의해야 해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기준 |
|---|---|
| 정년 하한 | 60세(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봄) |
| 고령자 | 55세 이상 |
| 재고용 | 노력 의무, 합의로 계속근로기간 분리·임금 재결정 가능 |
| 촉탁 계약기간 | 고령자는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 |
자주 하는 실수
- 정년을 58세로 적어 두는 것: 효력이 없고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 재고용 합의를 말로만 하는 것: 계속근로기간 제외는 '당사자 합의'가 요건이라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 정년퇴직 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재고용하는 것: 이후 퇴직금 계산 기간을 놓고 다툼이 생겨요.
- 재고용 거절 사유를 연령으로만 드는 것: 연령차별 금지(제4조의4)와 부딪칠 수 있어 직무 능력 기준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아요.
- 재고용자에게 옛 연차를 그대로 이어 주는지 정하지 않는 것: 합의 내용에 따라 연차 계산 기산일이 달라지니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