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 60~64세 수급자가 일할 때 초과소득월액별 감액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줄고,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 한도예요.
- 2026년 6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구간이 폐지돼서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어요.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은 구간별로 15만원·30만원·50만원에 구간 초과분의 15%·20%·25%를 더해 빼요.
추천 대상 ·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직원과 이를 안내하는 회계 담당자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의 뜻과 적용 대상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해서 일정 금액 넘게 벌면 연금액에서 일부를 빼고 지급하는 제도가 재직자 감액이에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노령연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정해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이에요.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 65세 이후에는 얼마를 벌어도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양가족연금액도 감액 대상 금액에서 빠져요. 이 글에서 말하는 재직자에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들어가요. 시행령 제45조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직원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때 급여 수준을 두고 질문을 받게 돼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액에 쓰는 소득 자료는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예요. 연금 감액 여부는 이 근로소득 자료에 달려 있어서, 급여와 연말정산 자료를 정확히 처리해 두는 것이 직원에게 도움이 돼요.
핵심 기준
2025년 12월 16일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감액 기준이 올랐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이 A값 초과에서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A값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연금 수급 3년 전·2년 전·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이고,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에요. 그래서 2026년 기준 감액 시작선은 월평균 소득금액 5,193,511원이에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6년 6월 17일 시행) |
|---|---|---|
|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 A값 초과(2026년 기준 3,193,511원 초과) | A값+200만원 이상(2026년 기준 5,193,511원 이상) |
|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구간 | 5만원 이하 감액 | 폐지 |
|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 | 5만원~15만원 감액 | 폐지 |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 구간 | 감액 | 그대로 유지 |
감액 금액은 법 제63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정해요. 초과소득월액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을 뺀 금액이에요.
| 초과소득월액 | 감액 금액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
어떤 구간이든 감액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 상한이에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해에 소득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삼아요. 1개월 미만으로 일해도 1개월로 봐요. 월급 명세서의 지급총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쓴다는 점이 중요해요.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해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긴 소득을 합산해 그달부터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요. 연금수급권 발생일이 12월이면 다음 연도 소득과 종사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요(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025년 소득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처리되고, 2026년 소득은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이미 감액된 연금의 환급
개정된 기준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므로 2025년 소득이 5,089,062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이미 감액된 사람이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의 국세청 확정자료 입수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받는다고 밝혔어요. 직접 과세자료를 공단에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소득분은 1월부터 상향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멈췄고, 2026년에 신고한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에 다니는 62세 직원이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받고 있다고 가정해요.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에요.
| 월평균 소득금액 | 초과소득월액 | 감액 금액 | 지급액 |
|---|---|---|---|
| 450만원 | 1,306,489원 | 해당 없음(5,193,511원 미만) | 100만원 |
| 600만원 | 2,806,489원 | 15만원 + (2,806,489원 - 200만원) × 15% = 약 270,973원 | 약 729,027원 |
| 700만원 | 3,806,489원 | 30만원 + (3,806,489원 - 300만원) × 20% = 약 461,298원 | 약 538,702원 |
두 번째 행은 806,489원의 15%가 120,973원이라서 15만원을 더해 약 270,973원이에요. 세 번째 행은 806,489원의 20%가 161,298원이라서 30만원을 더해 약 461,298원이에요. 원 단위 이하 처리는 공단 기준을 따르므로 실제 지급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감액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라 이 예시에서는 50만원이에요. 두 행 모두 상한보다 작아서 계산 결과를 그대로 빼요. 소득이 더 높아 계산 결과가 50만원을 넘으면 50만원만 빼요.
이 직원이 급여를 올려서 감액 구간에 들어갈지 고민할 때는 연금 감액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함께 따져야 해요. 이 글의 계산은 노령연금 감액만 다뤄요.
자주 하는 실수
- 감액 시작선을 A값으로 보는 실수예요. 2026년 6월 17일 시행 이후로는 A값+200만원 이상부터 감액해요.
- 월급 명세서의 총지급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 실수예요. 시행령 제45조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 65세 이상도 일하면 깎인다고 생각하는 실수예요. 법 제63조의2의 감액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이에요.
- 초과소득월액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는 실수예요. 구간마다 기본 감액 금액에 구간 안의 초과분만 곱해서 더해요.
- 감액이 노령연금액 전체를 없앤다고 생각하는 실수예요. 감액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