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 안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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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추후납부(추납)는 실직·휴업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나 전업주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현재 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개월 수만큼 계산해 한꺼번에 또는 최대 60회로 나눠 내요. 사업장가입자가 추납해도 회사 부담은 없고 전액 본인이 내요.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예요(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어야 하는데, 실직·휴업으로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예외: 휴직·사업중단 시 신청 방법과 주의점)를 걸었거나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둬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 길면 10년을 못 채우거나 연금액이 적어져요. 추납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어요. 경리 담당자는 직원이 "추납하면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나요?"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답은 "회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공단에 내요"예요.

항목내용
신청 자격신청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이력이 한 번은 있어야 함
대상 기간 ①납부예외 기간 (실직·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
대상 기간 ②적용제외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
대상 기간 ③군 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분)
최대 개월 수119개월 (10년 미만)
보험료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9% × 추납 개월 수
납부 방법전액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분할 시 정기예금 이자 가산)
회사 부담없음 (사업장가입자도 전액 본인 부담)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해서 가입 자격이 없으면 먼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가입한 뒤 신청해요. 시기 제한은 없고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지만, 보험료 기준이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이라 월급이 오르기 전에 신청하면 같은 개월 수를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반납금은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 버린 기간을 되돌리는 제도라 추납과 달라요. 반납은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내고, 추납은 현재 소득 기준으로 새로 계산해요.

추납보험료 계산

추납보험료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9% × 개월 수예요.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월급),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정한 소득이 기준이에요. 임의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9%를 넘는 금액으로는 추납할 수 없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 경리 김연금 씨(현재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사업장가입자)는 입사 전 실직 기간 24개월이 납부예외로 남아 있어요.

  • 월 추납보험료: 3,000,000원 × 9% = 270,000원
  • 추납 총액: 270,000원 × 24개월 = 6,480,000원
  • 60회 분할 선택 시 월 108,000원 + 정기예금 이자 가산
  • 효과: 가입기간 24개월 추가 → 노령연금 수급 요건(120개월) 충족과 연금액 증가
  • 회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본인이 공단 고지서(자동이체)로 납부
  • 연말정산: 그 해 낸 추납보험료 전액이 연금보험료공제(소득공제)로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같은 24개월을 월급이 400만원으로 오른 뒤 신청하면 360,000원 × 24 = 8,640,000원이에요.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추납 신청 경로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2. 또는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 신고·신청 → 추납 신청
  3.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1장, 신분증)
  4. 신청 화면에서 추납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조회되니 원하는 기간과 개월 수, 일시납·분할 횟수를 고르기
  5. 공단이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 (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
  6. 분할 중 남은 금액은 언제든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분할 납부를 중단하면 이미 낸 개월 수만 인정

군 복무 기간 추납은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함께 내요. 무소득 배우자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해요.

회사 경리가 챙길 것

  • 직원 추납은 급여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가 대신 내 주면 근로소득으로 봐 세금이 붙으니, 본인이 직접 내게 안내해요.
  • 연말정산 때 추납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 소득공제돼요. 간소화 자료 "국민연금보험료"에 회사 공제분과 합쳐 나오니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 직원이 입사하면서 "예전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하고 싶다"고 하면 취득신고(4대보험 취득신고)로 기준소득월액이 등록된 뒤 본인이 신청하면 돼요.
  • 10인 미만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두루누리 —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당월 보험료만 해당하고 추납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 내연금 → 예상연금 조회에서 추납 전후 예상액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추납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기본연금액이 비례해서 커지고,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월 연금을 받게 돼요.

Q2. 분할로 내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요?

낸 개월 수만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취소돼요. 다시 하고 싶으면 남은 기간에 대해 새로 신청하고 그때 기준소득월액으로 다시 계산해요.

Q3. 퇴직해서 지금 가입자가 아닌데 추납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을 먼저 한 뒤 신청해요. 임의가입자는 A값의 9%까지만 추납보험료를 정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회사가 직원 추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 공단에 내 주는 실수 — 추납은 개인이 공단과 직접 하는 거래예요. 회사 급여 공제 항목에 넣으면 원천세 신고의 국민연금 공제액과 공단 자료가 안 맞고, 회사가 대납하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돼요.

주의

월급이 오른 뒤에 추납을 신청하는 실수 —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기준이에요. 승진·연봉 인상 전 소득으로 신청하면 같은 개월 수를 더 적은 돈으로 채울 수 있어요.

주의

납부예외 신청을 안 해 둔 기간을 추납하려는 실수 — 추납 대상은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뿐이에요. 가입 대상인데 그냥 안 낸 체납 기간은 추납이 아니라 체납보험료로 내야 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체납분은 아예 낼 수 없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기
  • 현재 기준소득월액 × 9% × 개월 수로 총액을 계산하고 60회 분할 월액과 비교하기
  • 연봉 인상 전에 신청 시점을 정하기
  • 홈페이지·앱·지사 중 한 곳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제출하기 (군 복무는 병적증명서 첨부)
  • 고지서 받은 뒤 자동이체 등록하고 분할 중단 시 인정 범위 확인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납보험료가 연금보험료공제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 직원 문의 시 "급여 공제 아님·본인 직접 납부·회사 부담 없음"으로 안내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8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7문서 발행

목차

  • 추후납부(추납)란?
  •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 추납보험료 계산
  • 추납 신청 경로
  • 회사 경리가 챙길 것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요?
  • Q2. 분할로 내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요?
  • Q3. 퇴직해서 지금 가입자가 아닌데 추납할 수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