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 안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려요
- 추후납부(추납)는 실직·휴업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나 전업주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현재 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개월 수만큼 계산해 한꺼번에 또는 최대 60회로 나눠 내요. 사업장가입자가 추납해도 회사 부담은 없고 전액 본인이 내요.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예요(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어야 하는데, 실직·휴업으로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예외: 휴직·사업중단 시 신청 방법과 주의점)를 걸었거나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둬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 길면 10년을 못 채우거나 연금액이 적어져요. 추납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어요. 경리 담당자는 직원이 "추납하면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나요?"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답은 "회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공단에 내요"예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이력이 한 번은 있어야 함 |
| 대상 기간 ① | 납부예외 기간 (실직·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 |
| 대상 기간 ② | 적용제외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 |
| 대상 기간 ③ | 군 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분) |
| 최대 개월 수 | 119개월 (10년 미만) |
| 보험료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9% × 추납 개월 수 |
| 납부 방법 | 전액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분할 시 정기예금 이자 가산) |
| 회사 부담 | 없음 (사업장가입자도 전액 본인 부담) |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해서 가입 자격이 없으면 먼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가입한 뒤 신청해요. 시기 제한은 없고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지만, 보험료 기준이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이라 월급이 오르기 전에 신청하면 같은 개월 수를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반납금은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 버린 기간을 되돌리는 제도라 추납과 달라요. 반납은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내고, 추납은 현재 소득 기준으로 새로 계산해요.
추납보험료 계산
추납보험료 =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9% × 개월 수예요.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월급),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정한 소득이 기준이에요. 임의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9%를 넘는 금액으로는 추납할 수 없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 경리 김연금 씨(현재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사업장가입자)는 입사 전 실직 기간 24개월이 납부예외로 남아 있어요.
- 월 추납보험료: 3,000,000원 × 9% = 270,000원
- 추납 총액: 270,000원 × 24개월 = 6,480,000원
- 60회 분할 선택 시 월 108,000원 + 정기예금 이자 가산
- 효과: 가입기간 24개월 추가 → 노령연금 수급 요건(120개월) 충족과 연금액 증가
- 회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본인이 공단 고지서(자동이체)로 납부
- 연말정산: 그 해 낸 추납보험료 전액이 연금보험료공제(소득공제)로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같은 24개월을 월급이 400만원으로 오른 뒤 신청하면 360,000원 × 24 = 8,640,000원이에요.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추납 신청 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또는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 신고·신청 → 추납 신청
-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1장, 신분증)
- 신청 화면에서 추납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조회되니 원하는 기간과 개월 수, 일시납·분할 횟수를 고르기
- 공단이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 (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
- 분할 중 남은 금액은 언제든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분할 납부를 중단하면 이미 낸 개월 수만 인정
군 복무 기간 추납은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함께 내요. 무소득 배우자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해요.
회사 경리가 챙길 것
- 직원 추납은 급여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가 대신 내 주면 근로소득으로 봐 세금이 붙으니, 본인이 직접 내게 안내해요.
- 연말정산 때 추납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 소득공제돼요. 간소화 자료 "국민연금보험료"에 회사 공제분과 합쳐 나오니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 직원이 입사하면서 "예전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하고 싶다"고 하면 취득신고(4대보험 취득신고)로 기준소득월액이 등록된 뒤 본인이 신청하면 돼요.
- 10인 미만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두루누리 —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당월 보험료만 해당하고 추납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 내연금 → 예상연금 조회에서 추납 전후 예상액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추납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기본연금액이 비례해서 커지고,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월 연금을 받게 돼요.
Q2. 분할로 내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요?
낸 개월 수만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취소돼요. 다시 하고 싶으면 남은 기간에 대해 새로 신청하고 그때 기준소득월액으로 다시 계산해요.
Q3. 퇴직해서 지금 가입자가 아닌데 추납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을 먼저 한 뒤 신청해요. 임의가입자는 A값의 9%까지만 추납보험료를 정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회사가 직원 추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 공단에 내 주는 실수 — 추납은 개인이 공단과 직접 하는 거래예요. 회사 급여 공제 항목에 넣으면 원천세 신고의 국민연금 공제액과 공단 자료가 안 맞고, 회사가 대납하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돼요.
월급이 오른 뒤에 추납을 신청하는 실수 —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기준이에요. 승진·연봉 인상 전 소득으로 신청하면 같은 개월 수를 더 적은 돈으로 채울 수 있어요.
납부예외 신청을 안 해 둔 기간을 추납하려는 실수 — 추납 대상은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뿐이에요. 가입 대상인데 그냥 안 낸 체납 기간은 추납이 아니라 체납보험료로 내야 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체납분은 아예 낼 수 없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기
- 현재 기준소득월액 × 9% × 개월 수로 총액을 계산하고 60회 분할 월액과 비교하기
- 연봉 인상 전에 신청 시점을 정하기
- 홈페이지·앱·지사 중 한 곳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제출하기 (군 복무는 병적증명서 첨부)
- 고지서 받은 뒤 자동이체 등록하고 분할 중단 시 인정 범위 확인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납보험료가 연금보험료공제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 직원 문의 시 "급여 공제 아님·본인 직접 납부·회사 부담 없음"으로 안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