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가입 10년 미만 60세·국외 이주·외국인 근로자 지급 요건
- 지급 사유는 가입 10년 미만자의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 제외), 국적 상실·국외 이주 세 가지예요.
- 지급액은 본인 납부 보험료에 사업장가입자라면 사용자 부담금을 더하고,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의 이자를 얹어요.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외국인근로자와 본국법 상호주의 해당자 등은 적용돼요.
추천 대상 · 퇴직자·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의를 받는 회계·인사 담당자
반환일시금 뜻과 지급 대상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예요.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77조예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가장 흔한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사람이 60세가 된 때예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그래서 퇴직 후 가입이 끊긴 근로자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조항이에요.
회사 회계 담당자가 이 급여를 직접 처리하는 일은 드물어요.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퇴직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문의할 때 지급 사유, 금액 구성, 청구 기한을 안내해야 하고,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핵심 기준
지급 사유 세 가지
| 사유 | 근거 | 내용 |
|---|---|---|
|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 | 제77조 제1항 제1호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
| 사망 | 제77조 제1항 제2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 국적 상실·국외 이주 | 제77조 제1항 제3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사망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유족이 있으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지급돼요.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 우선순위는 제73조를 준용하고(제77조 제3항),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지급 방법은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해요(시행령 제51조).
지급액 구성
제77조 제2항은 반환일시금의 액수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요.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해요.
| 구성 요소 | 내용 |
|---|---|
| 본인 납부 연금보험료 | 가입자가 낸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도 포함 |
| 사용자 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사용자가 낸 몫도 포함 |
| 이자 |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 |
이자 계산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가 정해요. 이자 기간은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 포함)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적용 이자율은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거나 은행마다 다르면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을 써요.
청구 절차와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서류를 붙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요.
|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 모든 청구 |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가입자 사망에 따른 청구 |
| 사망 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 가입자 사망에 따른 청구 |
|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국적상실로 인한 청구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국외 이주로 인한 청구 |
청구권 소멸시효
제115조 제1항은 제77조 제1항 제1호(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요. 같은 항에서 그 밖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와 반환일시금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제126조 제4항 본문). 다만 단서의 세 경우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돼요.
| 구분 | 내용 |
|---|---|
| 본국법 상호주의 |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일정 금액(낸 보험료 기초 산정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이 규정한 경우 |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 산업연수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 체류자격을 갖고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환일시금이 일괄 인정되거나 일괄 배제되지 않고, 체류자격과 본국법에 따라 갈려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가입기간 합산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회보장협정: 해외 파견·외국인 근로자의 연금 이중가입을 조정하는 협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어요(제78조 제1항, 제3항). 반납금은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제78조 제2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일시 반납 |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 시행령 제52조 제1항 |
| 분할 반납 |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납부 | 시행령 제52조 제1항 |
| 분할 횟수 |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범위에서 신청 | 시행령 제52조 제2항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에서 8년(9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이후 다른 직장에서 가입하지 않은 채 60세가 됐다고 가정해요. 매월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135,000원과 사용자 부담 135,000원을 합쳐 270,000원이고, 96개월 동안 같았다고 봐요. 보험료율과 소득 수준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로자 납부분 | 135,000원 × 96개월 | 12,960,000원 |
| 사용자 부담금 | 135,000원 × 96개월 | 12,960,000원 |
| 보험료 합계 | 12,960,000원 + 12,960,000원 | 25,920,000원 |
| 이자 | 낸 달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월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이자율별 별도 산정 |
| 반환일시금 | 보험료 합계 + 이자 | 25,920,000원 + 이자 |
직원 본인이 낸 금액은 12,960,000원이지만 지급액에는 회사가 낸 12,960,000원이 포함돼요. 회사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예요. 가입기간이 8년이라 10년에 못 미치므로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돼요. 같은 직원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반환일시금 대신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고,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는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 안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려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본인이 낸 돈만 돌려받는다고 안내하는 실수: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지급돼요. 본인 부담분만 말하면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안내하는 거예요.
-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못 받는다고 안내하는 실수: 외국인 가입자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외국인근로자법상 외국인근로자와 본국법 상호주의 해당자는 반환일시금이 적용돼요.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 사망 시 유족에게 항상 반환일시금이 나간다고 보는 실수: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요(제77조 제1항 제2호 단서).
- 청구 기한을 놓치는 실수: 60세 도달에 따른 청구 권리는 10년,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 같은 그 밖의 사유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제115조 제1항). 이직 후 방치된 가입기간은 일찍 안내하는 편이 좋아요.
- 받은 뒤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납금을 내고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어요(제78조).
- 이자를 보험료율로 착각하는 실수: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금보험료율과는 별개예요.
관련 문서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 안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려요 — 가입기간을 채우는 추납 제도와 납부 한도
- 외국인 4대보험 가입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 사회보장협정: 해외 파견·외국인 근로자의 연금 이중가입을 조정하는 협정 — 해외 파견·외국인의 연금 이중가입 조정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 월 연금보험료 계산 방식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