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 매년 자진신고와 정산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7건
요약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벌목업은 월별 부과 대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처리해요.
  2. 개산보험료는 보험연도 3월 31일(연도 중 성립은 성립일부터 70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요.
  3. 정산 차액은 부족하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내고,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10%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건설업 법인·개인사업자의 회계 담당자

건설업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뜻과 적용 대상

일반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요(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 건설업과 벌목업은 이 방식에서 빠져 있어요. 대신 보험연도 초에 한 해 치를 미리 신고·납부하고 연도가 끝나면 실제와 맞춰 보는 방식을 써요.

  • 개산보험료: 그 보험연도에 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하 보험료징수법).
  • 확정보험료: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에 같은 요율을 곱한 금액이에요(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 정산: 이미 낸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공단이 돌려주고, 모자라면 사업주가 부족액을 내요(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항).

적용 대상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한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이에요. 월별 보수 신고 대상 사업장의 준비 절차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준비에 있고, 건설업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핵심 기준

구분기한·내용근거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보험연도 3월 31일까지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성립일부터 70일까지같은 항
70일 이내에 끝나는 건설공사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같은 항
확정보험료 신고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소멸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같은 항
정산 부족액 납부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소멸 시 소멸일부터 30일)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항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연 4기, 공단에 분할 납부 신청시행령 제22조

보수총액을 정하는 방법

건설공사의 보수총액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해요.

  • 추정액: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다만 이 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추정액으로 해요.
  • 확정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요.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이 합계에서 빠져요.
  •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비율을 따로 정해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는 승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해요.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개산보험료의 보수총액 추정액은 그 해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이면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개산보험료 신고와 분할 납부

개산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보험료납부서(별지 제24호서식)로 공단에 신고·납부해요(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7조).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위 신고서의 분할 납부 내역란에 적어 제출하는 방식이에요(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분기기간납부기한
제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3월 31일)
제2기4월 1일부터 6월 30일5월 15일
제3기7월 1일부터 9월 30일8월 15일
제4기10월 1일부터 12월 31일11월 15일

각 기의 금액은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이에요. 분할 납부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내는 구조예요(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5항).

다음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어요.

  •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면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해요(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4항).

확정보험료 신고와 정산

확정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같은 신고서·납부서로 신고해요(시행령 제26조가 시행령 제20조를 준용). 정산 결과는 두 방향이에요.

결과처리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음공단이 초과액을 반환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적음사업주가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
확정보험료 미신고·허위 신고공단이 조사해 산정, 징수할 보험료의 100분의 10 가산금(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1항)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제출가산금 100분의 50 경감(같은 조 제3항)

수정신고는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 공단이 사실조사 계획을 알리기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내는 방식이에요(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5항). 가산금은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부과하지 않아요(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1항 단서).

감액 조정과 경정청구

  • 감액 조정: 보험연도 중 사업 규모를 줄여 실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신고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하면 사업주가 신청해 초과액을 감액받을 수 있어요(보험료징수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경정청구: 기한에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요(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 확정보험료에도 준용돼요.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연체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매 1일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을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한도는 체납액의 1,000분의 20이에요. 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매일 6,000분의 1을 더 징수하고, 이 부분의 한도는 1,000분의 50이에요(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1항, 제3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건설업 법인이고 보험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아래 숫자는 흐름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에요. 실제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값을, 요율은 고용보험료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과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을 확인해요.

가정 항목값
총공사금액(도급금액과 같다고 가정)10억원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20%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0%
고용·산재보험료율 합계3%

개산보험료

  • 보수총액 추정액: 10억원 × 20% = 2억원(도급금액의 90%인 9억원보다 작아 그대로 적용)
  • 개산보험료: 2억원 × 3% = 600만원
  •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연 4기, 기당 150만원이에요. 제1기는 3월 31일, 이후 5월 15일·8월 15일·11월 15일에 내요.

확정보험료

2026년 말 기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공사금액 합계가 2억원이라고 해요.

항목계산금액
직접 고용 근로자 보수총액실지급액1억 5,000만원
하도급 반영분2억원 × 30%6,000만원
확정 보수총액위 두 항목의 합2억 1,000만원
확정보험료2억 1,000만원 × 3%630만원
정산630만원 − 600만원30만원 추가 납부

부족액 30만원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내요. 반대로 확정보험료가 570만원이라면 공단이 30만원을 반환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건설업도 다른 사업장처럼 월별 보수 신고만 하면 된다고 봐요. 바른 처리: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벌목업은 월별 부과·징수에서 빠지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처리해요.
  • 실수: 개산보험료 신고 기한을 연말로 봐요. 바른 처리: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연도 중 성립한 사업은 성립일부터 70일까지예요.
  • 실수: 하도급공사금액 전부를 보수총액에 넣어요. 바른 처리: 하도급공사금액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만 보수총액에 들어가고,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금액은 합계에서 빠져요.
  • 실수: 6개월 미만 공사도 분할 납부를 신청해요. 바른 처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과 7월 1일 이후 성립한 사업은 분할 납부가 안 돼요.
  • 실수: 확정보험료 신고를 건너뛰고 개산보험료만 낸 것으로 끝났다고 봐요. 바른 처리: 확정보험료 신고가 없으면 공단이 산정하고 10%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 실수: 확정보험료를 적게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둬요. 바른 처리: 공단 조사계획 통지 전에 수정신고서를 내면 가산금의 50%를 경감받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개정 이력 (2건)
  • 2026-10-13본문 수정 (문서 21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건설업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보수총액을 정하는 방법
  •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 개산보험료 신고와 분할 납부
  • 확정보험료 신고와 정산
  • 감액 조정과 경정청구
  •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연체금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