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 — 3월 31일 근로복지공단 신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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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건설업과 벌목업은 고용·산재 보험료를 월별로 내지 않고 개산보험료를 먼저 신고한 뒤 이듬해 확정보험료로 정산해요.

건설회사 회계 담당자가 3월 말이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같은 3월 31일에 지난해 확정보험료는 정산하고 올해 개산보험료는 새로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 사업장처럼 매달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건설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월별로 부과하지 않고 연 단위로 먼저 추정해 내고 이듬해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가산금, 연체금, 정산 환급 지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월별 부과에서 제외되는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은 보험료를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2는 월별 부과·징수 제외 대상 사업을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규정해요. 건설업의 범위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봐요.

구분보험료 부과 방식근거
일반 사업장공단이 매월 부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개산보험료 신고·납부 후 확정보험료로 정산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9조
임업 중 벌목업개산보험료 신고·납부 후 확정보험료로 정산시행령 제19조의2

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되므로 건설기계를 임대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은 월별 부과 대상입니다. 한 회사가 건설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한다면 사업별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보험관계 신고 내역에서 먼저 확인해야 해요.

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해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하고,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했다면 성립일부터 70일, 기간이 정해진 건설공사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은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이 기한입니다.

상황신고·납부 기한
해당 보험연도 초부터 있는 사업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기간이 정해져 70일 이내에 끝나는 건설공사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

추정 보수총액을 어떻게 잡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는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 물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거나 줄 것으로 보인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정액을 직접 산정해 신고해요.

법 문언상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고용보험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를 보수총액에서 빼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고, 공제 방식은 시행령 제1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3. 분할 납부와 경감

개산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면 연 4분기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기기간납부기한
제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개산보험료 납부기한(3월 31일)
제2기4월 1일부터 6월 30일분기 중간 월 15일(5월 15일)
제3기7월 1일부터 9월 30일분기 중간 월 15일(8월 15일)
제4기10월 1일부터 12월 31일분기 중간 월 15일(11월 15일)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해당 연도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면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받습니다. 경감 금액은 노동부령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에 넣기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4. 확정보험료 신고와 정산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제2항은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해 정산하는 방식을 정해요.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공단이 초과액을 반환하고, 적으면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보험관계 소멸 사업은 소멸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요. 그래서 해마다 3월 31일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정산과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가 같은 날 겹쳐요.

구분기준 보수총액기한근거
개산보험료그 보험연도에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그 보험연도 3월 31일제17조 제1항
확정보험료보험연도 말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제19조 제1항
정산 초과액이미 낸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부분공단이 반환제19조 제2항
정산 부족액이미 낸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부분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제19조 제2항

어느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기한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기한이 그 기한이 됩니다(제19조 제3항). 보험관계가 중간에 소멸하는 공사는 소멸일 기준으로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5.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과 불이익

  • 개산보험료를 초과해 신고한 경우: 기한에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5항). 공단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 확정보험료를 적게 신고한 경우: 기한까지 신고한 사업주는 공단의 사실조사 계획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5항).
  • 확정보험료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달라 공단이 제19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돼요. 기한까지 신고한 사업주가 수정신고서를 냈다면 가산금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제24조 제3항).
  •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제25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이 연체금으로 붙고, 상한은 체납 보험료의 1천분의 20입니다.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제3항에 따라 6천분의 1이 더해지고 그 상한은 1천분의 50입니다.
  •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보험연도 중 개산보험료 총액이 신고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하면 사업주 신청으로 초과액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6. ㈜예시상사 숫자 예시

건설업을 하는 ㈜예시상사는 보험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설명을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합친 요율을 4.0%로 가정하고, 아래 분개는 금액 전액을 회사 부담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 그 부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므로 분개가 달라져요. 실제 요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고시되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때 현행 요율을 적용해야 해요.

항목계산금액
2026년 개산보험료(추정 보수총액 10억원)1,000,000,000 × 4.0%40,000,000원
2026년 실제 보수총액2027년 3월 신고 시 확정1,150,000,000원
2026년 확정보험료1,150,000,000 × 4.0%46,000,000원
정산 부족액(2027년 3월 31일까지 납부)46,000,000 − 40,000,0006,000,000원
2027년 개산보험료 추정 범위1,150,000,000의 70%~130%805,000,000원~1,495,000,000원
2027년 추정 보수총액 13억원일 때범위 안이므로 전년도 보수총액 1,150,000,000 적용1,150,000,000 × 4.0% = 46,000,000원
2027년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4등분)46,000,000 ÷ 4기당 11,500,000원

2027년 3월 31일에는 정산 부족액 6,000,000원과 2027년 개산보험료 제1기 11,500,000원이 같은 날 기한입니다. 제2기는 5월 15일, 제3기는 8월 15일, 제4기는 11월 15일에 각각 11,500,000원을 내요. 확정보험료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공단이 조사해 부족액 6,000,000원을 징수하게 되면 제24조의 가산금 대상이 되어 100분의 10인 600,000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고는 했지만 금액이 적었다면, 공단의 조사계획 통지 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가산금의 절반(300,000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5항, 제24조 제3항).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로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공단 고지에 따라요.

시점차변대변
2026년 개산보험료 납부선급비용 40,000,000원보통예금 40,000,000원
2026년 결산(확정보험료 반영)공사원가(보험료) 46,000,000원선급비용 40,000,000원, 미지급비용 6,000,000원
2027년 3월 부족액 납부미지급비용 6,000,000원보통예금 6,000,000원

계정과목은 회사의 공사원가 체계에 따릅니다. 현장별 원가배부가 필요하면 확정보험료를 현장별 보수총액 비율로 배분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 건설업 사업장인데 월별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3월 31일 신고를 잊습니다.
  • 2026년 확정보험료만 신고하고 2027년 개산보험료 신고를 같은 날 하지 않습니다.
  • 올해 공사 물량이 전년 대비 70% 미만이거나 130% 초과인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그대로 신고해요.
  •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고 4분기 고지가 나올 것으로 기다려요. 분할 납부는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미지급 금액을 빼고 확정보험료를 계산해요.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를 보수총액에서 빼지 않고 신고해요.
  • 보험관계가 중간에 소멸하는 공사의 확정보험료 기한을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착각해요. 소멸한 날부터 30일입니다.

8. 3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 보험관계 신고 내역에서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해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전년도 지급한 보수총액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까지 합산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제외했습니다.
  • 현행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해 확정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 올해 추정 보수총액이 전년도의 70%~130% 범위인지 확인했습니다.
  • 정산 부족액 또는 반환액과 올해 개산보험료를 구분해 산정했습니다.
  • 분할 납부를 신청할지, 전액 납부로 경감을 받을지 정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소멸 공사의 별도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목차

  • 1. 월별 부과에서 제외되는 사업
  • 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3. 분할 납부와 경감
  • 4. 확정보험료 신고와 정산
  • 5.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과 불이익
  • 6. ㈜예시상사 숫자 예시
  • 7. 자주 하는 실수
  • 8. 3월 31일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