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귀국하며 퇴사할 때 — 출국 전 소득세 정산,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내
- 외국인 직원이 귀국하며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정산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며, 4대보험은 보험별 기한에 맞춰 상실 신고를 해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청구하고, 청구 대상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 회사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출국 전에 안내해요.
외국인 직원이 계약 만료나 개인 사정으로 본국에 돌아가기로 하면, 회사의 일은 내국인 퇴사보다 기한이 짧아져요. 직원이 출국하고 나면 소득공제 서류를 받을 수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기 어렵고,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보낼 계좌와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리할 일은 네 갈래로 나뉘어요. 소득세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일,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하는 일, 4대보험 상실을 보험별 기한에 맞춰 신고하는 일, 직원이 본국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안내하는 일입니다.
출국 확정 직후에 확인할 날짜
처리 일정은 퇴사일, 마지막 급여 지급일, 출국일 세 날짜로 정해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직원은 근로계약 해지와 출국이 겹치기도 하지만, 계약 만료 뒤 출국까지 며칠 남기는 직원도 많습니다. 세 날짜가 같지 않다면 소득세 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은 퇴사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은 출국일이 기준이어서 일정이 갈려요.
| 확인 항목 | 기준이 되는 날 | 근거 |
|---|---|---|
| 소득세 퇴직 정산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
| 임금·퇴직금 지급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 국민연금 자격 상실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고용보험 자격 상실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출국 전 소득세 정산
연도 중에 퇴직하는 직원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서류 제출 기한을 직원에게 먼저 알려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계산이 단순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비과세는 예외).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직원은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 없고, 연간 총급여에 19%를 곱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 정산 결과입니다.
영수증은 출국 전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해요.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은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지만, 직원이 본국에서 이메일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법정 기한 안에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급여 명세서와 함께 파일로 전달하고 수령 확인을 남겨요.
출국 뒤 국내에서 지급해야 할 소득이 남아 있으면 거주자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 밖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합니다. 출국 후 지급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방식을 확인해요.
계산 예시: 단일세율 직원의 퇴직 정산
㈜예시상사에서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외국인 직원 A는 단일세율 19%를 적용받고 있고,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해 9월 5일에 출국해요. 8월분 급여는 8월 31일에 지급하며 비과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요. 1월부터 7월까지는 매월 57만 원(300만 원 × 19%)씩 원천징수했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연간 총급여(1~8월) | 3,000,000원 × 8개월 | 24,000,000원 |
| 결정세액 | 24,000,000원 × 19% | 4,560,000원 |
| 1~7월 기납부 세액 | 570,000원 × 7개월 | 3,990,000원 |
| 8월 급여 지급 때 징수할 세액 | 4,560,000원 − 3,990,000원 | 570,000원 |
| 지방소득세 | 570,000원 × 10% | 57,000원 |
| 일자 | 분개 내용 | 차변 | 대변 |
|---|---|---|---|
| 2026년 8월 31일 | 8월분 급여 지급 | 급여 3,000,000원 | 예수금(소득세) 570,000원, 예수금(지방소득세) 57,000원, 보통예금 2,373,000원 |
| 2026년 9월 10일 | 원천세 납부(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예수금(소득세) 570,000원 | 보통예금 570,000원 |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은 이 예시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며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고(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같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양쪽 모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출국 후에는 합의 증빙과 송금처 확보가 번거로우므로 출국 전에 정산을 마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 직원 구분 | 퇴직금 지급 방식 | 기한 |
|---|---|---|
| 출국만기보험 가입 대상(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출국만기보험금 청구로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출국할 때 일시금 청구 |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출국일 이후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닌 외국인 직원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 퇴직 후 출국한 취업활동 체류자격 근로자는 예외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가입 대상은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시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보험의 요건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직원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도 빠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 대상이 아닌 직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는 이 이전 원칙의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예외 문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이므로, 출국 전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느 방식을 쓸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요.
퇴직소득이 있다면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제3항).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 보험 | 상실 시점 | 신고 기한 | 근거 |
|---|---|---|---|
| 국민연금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건강보험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 자격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4항 제2호 |
| 고용보험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건강보험은 퇴사일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요. 이후 출국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에는 가입자 자격을 잃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퇴사일과 출국일이 다르면 두 날짜가 각각 다른 효과를 내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직원은 4대보험 신고와 별개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경우의 신고 사유는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4대보험은 공단 신고이고 고용변동 신고는 고용센터 신고여서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로 받을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3호), 금액은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하는 사람은 직원 본인이므로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직원인지 확인해 안내하는 일을 맡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본문).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나라의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직원의 국적과 체류자격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안내 내용이 달라져요.
| 직원 유형 | 반환일시금 안내 | 근거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직원 | 반환일시금 규정 적용 대상, 제77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으로 안내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제2호 |
|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 국민 | 청구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 안내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제1호 |
| 그 밖의 외국인(예: 전문직 비자) |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적용 제외, 공단에 확인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본문 |
|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 국민 | 애초에 가입 제외 대상일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
예를 들어 ㈜예시상사가 직원 A의 국민연금을 월 합계 보험료 27만 원(직원 몫과 회사 몫 합계, 가정)으로 24개월 납부했다면 원금은 27만 원 × 24개월 = 648만 원이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가 더해져요. 회사 몫이 반환일시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제77조 제2항의 문언대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출국 뒤에 영수증 전달: 출국 후에는 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출국 전에 전달하고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 소득공제 서류 기한 놓침: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받아야 반영돼요. 단일세율 직원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고용변동 신고 누락: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직원은 4대보험 상실 신고와 별개로 15일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를 회사가 대신 진행: 청구권자는 본인이나 유족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회사는 대상 여부와 청구 방법을 안내해요.
- 건강보험 자격 변동일과 출국일 혼동: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사일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뀌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가입자 자격 자체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잃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두 날짜를 구분해 신고하고 안내해요.
처리 순서 체크리스트
- 퇴사일, 마지막 급여 지급일, 출국 예정일을 확정해요.
- 소득공제 신고서가 필요한 직원인지, 단일세율 적용 직원인지 구분해요.
-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출국 전에 전달합니다.
-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거나 지급 방법을 정해요.
- 출국만기보험 대상이면 직원에게 출국 후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안내해요.
- 건강보험은 자격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요.
- 고용허가제 직원이면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직원에게 안내해요.
- 퇴직 정산 결과를 반영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