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뒤늦게 줄 때 — 소득 구분, 상여 원천징수 계산, 지급명세서 수정 순서

#퇴직자 성과급#상여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수정#근로소득 수입시기#퇴직 후 지급#원천징수 시기
요약
  1. 퇴사한 직원에게 전년도 성과급을 나중에 지급하면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세법 제136조의 상여 계산 방식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 제출)에 반영하고, 이미 제출했다면 수정 제출해 지급금액 불일치 가산세를 피해요.

작년 6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올해 3월에 전년도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고 그 직원의 급여는 급여대장에서 내려간 상태인데, 성과급은 어느 해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고쳐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따라붙습니다. 판단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 첫째, 그 성과급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둘째,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와 지급명세서 기준이 서로 다른 날을 가리킨다는 점. 셋째, 퇴직 연도 안에 지급하는지 다음 해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퇴직 후에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해요. 같은 항 제4호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가운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도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해요. 직원이 이미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 업무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 쪽에 놓입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정해져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해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조문의 구조와 맞습니다.

구분 기준근로소득 쪽퇴직소득 쪽
지급 근거성과급 규정, 평가 결과, 인센티브 약정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연금 규약
산정 방식성과 지표와 평가 등급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지급 사유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현실적인 퇴직
세법 근거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4호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계산식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므로, 임원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함께 지급한다면 한도 계산을 먼저 확인해요.

2. 수입시기, 원천징수 시기, 지급명세서 기준일

세 가지 날짜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해져요. 급여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제2호가 잉여금처분 결의일로 정해요. 상여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상여를 지급할 때 해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근로소득)로 정해요.

기준정해지는 날근거
수입시기(급여)근로를 제공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수입시기(잉여금처분 상여)잉여금처분 결의일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원천징수 시기상여를 지급할 때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원천세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지급명세서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원천징수 시기에는 특례도 있습니다.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상여는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전년도 성과급이 이 규정에 걸리는지는 성과급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성과급을 다음 해에 지급하면 수입시기를 근로 제공 연도로 볼지 지급 연도로 볼지 문언만으로는 한 번에 닫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지급명세서에 담는 방식이 원천징수 조문과 지급명세서 조문에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사실이 퇴직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는지, 전년도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했는지 같은 자료를 갖춰 두고 관할 세무서에 연도 귀속을 확인한 뒤 처리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3. 상여 원천징수 세액 계산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상여등 계산 방식을 따라요.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봐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상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잡아 계산해요.

  1. 상여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2.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을 더해요.
  3.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아 월수를 곱해요.
  4.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을 빼요.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은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예시: ㈜예시상사가 퇴사 다음 해 3월에 지급하는 성과급

㈜예시상사 직원 A는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했고 퇴직 정산은 그때 끝났습니다. 회사는 2026년 3월 25일에 2025년 성과급 600만 원을 지급해요. 2025년 성과급의 지급대상기간은 2025년이고 마지막 달은 12월인데 지급은 3월에 하므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해요. 지급일이 속하는 2026년에는 급여를 준 달이 없어 지급대상기간(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은 0원이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도 0원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표의 값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급여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해요.

단계계산금액
상여를 월수로 나눈 금액6,000,000원 ÷ 3개월2,000,000원
월평균 급여 합산2,000,000원 + 0원2,000,000원
간이세액표 세액(가정)월 2,000,000원 구간 세액 30,000원 가정30,000원
월수 곱하기30,000원 × 3개월90,000원
기납부 세액 차감90,000원 − 0원90,000원
지방소득세90,000원 × 10%9,000원
실지급액6,000,000원 − 90,000원 − 9,000원5,901,000원
구분차변대변
2025년 결산 때 성과급 비용 반영성과급(급여) 6,000,000원미지급비용 6,000,000원
2026년 3월 25일 지급미지급비용 6,000,000원예수금(소득세) 90,000원, 예수금(지방소득세) 9,000원, 보통예금 5,901,000원

이 직원은 2026년에 다른 급여가 없다면 원천징수액이 낮게 나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있다면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해 주고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 줘요.

4. 퇴직 연도 안에 지급한 경우의 정산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같은 해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그 해 총급여가 바뀌므로 이미 끝낸 정산 결과와 어긋나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는 퇴직 뒤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간 지급액의 합계가 지급명세서에 맞게 나와야 한다는 점이 변하지 않으므로 아래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골라요.

방식내용주의점
지급 시 원천징수 후 합산 반영성과급 지급 때 제136조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금액에 합산직원이 다른 회사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퇴직 정산 다시 계산연간 총급여에 성과급을 더해 제137조 순서로 세액을 다시 구하고 기납부 세액과 비교과다 징수분은 환급, 부족분은 추가 징수 처리가 필요함

정산을 다시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과다하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이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환급 조정 규정과 같게 다루도록 정해요.

예를 들어 직원 B가 2026년 4월 30일에 퇴사해 그해 총급여 1,600만 원으로 퇴직 정산을 마쳤고, 9월 25일에 성과급 300만 원을 지급하면 2026년 연간 총급여는 1,900만 원이 돼요. 지급명세서의 총급여란도 1,900만 원으로 제출해야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의 가산세를 피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출 전이라면 성과급을 합산해 한 번에 제출하면 돼요. 이미 제출했다면 수정해 다시 제출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입니다(같은 항 제2호 가목).

상황처리가산세 위험
성과급 지급 시점이 지급명세서 제출 전연간 합계로 합산해 1회 제출없음
지급명세서 제출 후 성과급 추가 지급수정 지급명세서 제출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 기한이 지난 뒤 제출기한 후 제출미제출 100분의 1, 3개월 이내 제출은 1천분의 5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총지급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64조의3)는 별도 제출 대상이며, 그 미제출 가산세는 같은 법 제81조의11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 지급분의 제출 시기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6. 자주 하는 실수

  • 퇴직소득으로 처리: 성과급 규정에 따른 지급액을 퇴직금 계산에 넣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해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제136조 방식으로 계산해요.
  • 지급 시 원천징수 누락: 직원이 이미 퇴사했다는 이유로 세금 없이 전액 계좌 이체해요. 상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합계 불일치: 퇴직 정산 이후 지급액을 지급명세서에서 빼고 제출해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안내 누락: 원천징수 영수증만 보내고 다른 회사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합산 신고 대상 여부는 직원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7. 처리 순서 체크리스트

  • 성과급 지급 근거(성과급 규정, 평가 결과, 퇴직 전 확정 여부)를 확인해요.
  • 퇴직금과 별도 지급인지 확인하고 근로소득으로 구분해요.
  • 지급일이 퇴직 연도인지 다음 해인지 확인합니다.
  • 제136조 방식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요.
  • 퇴직 연도 안 지급이면 정산 방식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 다음 연도 3월 10일 전까지 지급명세서 금액에 반영하거나 수정 제출합니다.
  • 직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과 합산 신고 필요 여부를 안내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퇴직 후에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
  • 2. 수입시기, 원천징수 시기, 지급명세서 기준일
  • 3. 상여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예시: ㈜예시상사가 퇴사 다음 해 3월에 지급하는 성과급
  • 4. 퇴직 연도 안에 지급한 경우의 정산
  • 5. 지급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 6. 자주 하는 실수
  • 7. 처리 순서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