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1건
요약
  1.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전에도 근로·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더 자주 국세청에 알리는 자료예요.
  2. 원천징수 세액 신고와는 별도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와 금액을 맞춰 봐야 해요.
  3. 소득 종류별 제출 주기와 기한은 바뀔 수 있어 최신 법령과 홈택스 안내 확인이 필요해요.

추천 대상 · 급여·원천세 실무자, 프리랜서·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회사나 사업자가 근로자·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정기 지급명세서보다 앞서 간략히 제출하는 자료예요. 국세청이 소득 발생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도록 만든 제도라서, 나중에 내는 지급명세서와 별개로 챙겨야 해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급여,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사업자가 제출해요. 프리랜서·인적용역 대가(사업소득 3.3)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요. 직원 급여(급여·원천징수 실무)는 반기 단위로, 1~6월분을 7월 31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관리

매월 원천세를 신고할 때 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는 세액 중심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사람별 지급액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급일,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급여대장이나 외주비 지급대장에 같이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관리, 근로소득은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흐름처럼 제출 주기를 나눠 확인해요.

제출 누락 시 가산세

기한을 놓치거나 금액을 다르게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어요. 예를 들어 한 달 프리랜서 지급액 1,000만 원분을 내지 않았다면 2만 5,000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원천세 신고만 하면 개인별 지급자료 제출까지 끝난 것으로 착각해요.
  • 정기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자료로 보고 하나를 빠뜨려요.
  • 급여와 사업소득의 제출 주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일정으로 관리해요.
  •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귀속월, 지급액을 원천세 신고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간이지급명세서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관리
  • 제출 누락 시 가산세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