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지급조서란?
지급조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해 동안 지급한 소득의 종류·금액·원천징수세액을 받는 사람별로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예요. 현행법에서는 지급명세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사용되지만, 실무 관행상 '지급조서'라는 말도 여전히 함께 쓰여요. 국세청은 이 자료로 소득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같은 지원금 대상도 가려요.
작성 대상 소득
- 근로소득(상용·일용)
-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 이자소득·배당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분
제출 기한
| 소득 | 제출 기한 |
|---|---|
| 근로·퇴직·사업소득 | 다음 해 3월 10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 다음 해 2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1~6월분은 7월 말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말일)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해요. 소득별 세부 기한은 지급명세서 종류·제출 기한 세무: 소득별 정리와 미제출 가산세에 정리돼 있어요.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 구분 | 미제출 | 기한 후 제출 감경 |
|---|---|---|
| 일반 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1%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0.25%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0.25%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예) 프리랜서에게 1년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30만원이에요.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15만원으로 줄어요.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 대상이에요. 계산 방법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지급조서 제출 방법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메뉴로 직접 입력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변환해 올려요. 원천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에 적은 인원·금액과 지급명세서 합계가 맞는지 대조한 뒤 제출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조서와 지급명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예요. 법령상 이름이 지급명세서로 바뀌었을 뿐 제출 대상·기한·가산세는 지급명세서 기준을 따라요.
Q2. 제출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게 된 즉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해요. 일반 지급명세서는 3개월 안,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1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요.
Q3.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는데 연간 지급명세서도 또 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요. 근로소득은 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