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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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
  2. 지급명세서와 같은 개념 (옛 명칭)
  3.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 등 소득별로 별도 작성

추천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 세무 담당자

지급조서란?

지급조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해 동안 지급한 소득의 종류·금액·원천징수세액을 받는 사람별로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예요. 현행법에서는 지급명세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사용되지만, 실무 관행상 '지급조서'라는 말도 여전히 함께 쓰여요. 국세청은 이 자료로 소득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같은 지원금 대상도 가려요.

작성 대상 소득

  • 근로소득(상용·일용)
  •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 이자소득·배당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분

제출 기한

소득제출 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다음 해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다음 해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1~6월분은 7월 말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해요. 소득별 세부 기한은 지급명세서 종류·제출 기한 세무: 소득별 정리와 미제출 가산세에 정리돼 있어요.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구분미제출기한 후 제출 감경
일반 지급명세서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간이지급명세서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예) 프리랜서에게 1년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30만원이에요.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15만원으로 줄어요.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 대상이에요. 계산 방법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지급조서 제출 방법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메뉴로 직접 입력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변환해 올려요. 원천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에 적은 인원·금액과 지급명세서 합계가 맞는지 대조한 뒤 제출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조서와 지급명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예요. 법령상 이름이 지급명세서로 바뀌었을 뿐 제출 대상·기한·가산세는 지급명세서 기준을 따라요.

Q2. 제출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게 된 즉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해요. 일반 지급명세서는 3개월 안,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1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요.

Q3.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는데 연간 지급명세서도 또 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요. 근로소득은 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지급조서란?
  • 작성 대상 소득
  • 제출 기한
  •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지급조서 제출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Q1. 지급조서와 지급명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 Q2. 제출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 Q3.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는데 연간 지급명세서도 또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