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8분근거 4건
요약
  1.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원천세를 반기(6개월)마다 한 번에 납부하는 특례 제도를 정리해요.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란?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대신 반기(6개월)마다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제도예요. 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근거하며, 자금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의 납부 주기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어요.

반기납부를 승인받으면 1~6월분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씩만 납부하면 돼요. 단, 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반기 신고·납부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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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기한과 신고 서식

납부 대상 기간납부 기한신고 서식
1월~6월분 원천세7월 10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
7월~12월분 원천세다음 해 1월 10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
  • 납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돼요.
  • 기한 내에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로 제출해요.

홈택스 신고 경로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선택 → 신고구분 '반기'로 설정
  4. 소득 종류별 지급 총액·징수세액 입력
  5. 신고서 제출 완료 후 [납부하기] 클릭 → 가상계좌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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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대상 사업자 요건

반기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하 (소득세법 제128조의2 제1항)
  •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
  • 반기 첫째 달 1일 기준으로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자·무급 가족은 제외하고, 일용직은 월 근무 일수 등을 기준으로 환산해요. 연도 중 근로자 수가 늘어 20인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해당 반기는 계속 반기납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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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승인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적용 시작 반기신청 기간
다음 해 1월부터 (1·2반기 모두)직전 연도 12월 1일 ~ 12월 31일
당해 연도 7월부터 (2반기만)6월 1일 ~ 6월 30일
사업 개시 첫 반기사업 개시일부터 1월 1일 ~ 1월 20일 이내

홈택스 신청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관할 세무서가 승인하면 다음 반기부터 적용

세무서 방문 시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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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미납 시 가산세와 특례 박탈

위반 사항결과
반기 납부 기한(7월 10일 / 1월 10일) 내 미납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지연 일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반기납부 조건(20인 이하) 미충족 상태에서 계속 적용반기납부 특례 직권 취소, 매월 납부 의무로 환원
납부 기한 내 신고 없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부과 후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고지

한 번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자동 갱신돼요. 다만 포기하고 싶으면 적용 중단을 원하는 반기 시작 전 달에 '반기납부 포기 신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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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반기납부 적용 시 납부 일정 비교

㈜예시상사는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15인의 소규모 법인이에요. 매월 근로소득 원천세로 평균 30만 원을 납부해왔는데, 올해부터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어요.

월별 납부 방식 (기존)

납부 월대상 월납부액
1월 10일12월분30만 원
2월 10일1월분30만 원
.........
12월 10일11월분30만 원
연간 12회 납부합계 360만 원

반기납부 방식 (변경 후)

납부 기한대상 기간납부액
7월 10일1월~6월분180만 원 (30만 원 × 6개월)
다음 해 1월 10일7월~12월분180만 원 (30만 원 × 6개월)
연간 2회 납부합계 360만 원

연간 총 납부액은 동일하지만, 납부 횟수가 12회에서 2회로 줄어요. 경리 담당자의 매월 납부 업무 부담이 줄고, 자금을 6개월간 내부에 보유할 수 있어 운전자금 여유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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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납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네, 신고서도 납부와 동일하게 반기에 한 번 제출해요. 1~6월분 소득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를 홈택스에서 제출하면 돼요. 매월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Q2. 연도 중에 직원이 늘어 21인이 되면 즉시 반기납부가 취소되나요?

아니에요. 상시근로자 수 20인 요건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판단해요. 당해 연도에 21인으로 늘었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반기는 그대로 적용돼요. 다음 연도 신규 승인 시에 직전 연도 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재판단해요.

Q3. 반기납부 중 사업 규모가 커져 일반 월납부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적용 중단을 원하는 반기가 시작되기 전 달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 7월부터 월납부로 전환하고 싶다면 6월 중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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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신청 기한을 놓쳐 다음 반기부터 적용 못 하는 경우

반기납부는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다음 해 1월부터 적용하고 싶다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12월이 지나면 그 다음 신청 기회는 6월이에요. 신청 기한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두세요.

2. 반기 납부 기한(7월 10일, 1월 10일)을 매월 10일로 착각하는 경우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는데도 습관적으로 매달 10일에 납부하려는 실수가 있어요. 반기납부는 7월 10일과 1월 10일 두 번만 납부하면 돼요. 다만 그 기한을 놓치면 6개월치 원천세에 가산세가 한꺼번에 붙어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3. 반기 신고서 작성 시 소득 종류별 합산 누락

반기납부 신고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3.3%), 기타소득 등 6개월치 지급 내역을 소득 종류별로 모두 합산해 기재해야 해요. 특정 월의 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돼요. 6개월치 급여대장·지급명세 자료를 미리 취합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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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처리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지 확인하기
  • 신청 기한(12월 1~31일 또는 6월 1~30일) 내에 홈택스에서 반기납부 승인 신청하기
  • 1~6월분 원천세 합산 금액 계산 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 7~12월분 원천세 합산 금액 계산 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 반기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별 6개월치 합산 누락 없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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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란?
  • 반기납부 기한과 신고 서식
  • 홈택스 신고 경로
  •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 요건
  • 반기납부 승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홈택스 신청 절차
  • 기한 미납 시 가산세와 특례 박탈
  • ㈜예시상사 사례 — 반기납부 적용 시 납부 일정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반기납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 Q2. 연도 중에 직원이 늘어 21인이 되면 즉시 반기납부가 취소되나요?
  • Q3. 반기납부 중 사업 규모가 커져 일반 월납부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반기납부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