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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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제출 기한(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 특례와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급여·원천세 담당자, 개인·법인사업자

개요

사업자가 직원 급여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냥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때 제출하는 서식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예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신고 개요

항목내용
신고 서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반기 특례소규모 사업자 반기별(7월·1월)
함께 납부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점검 항목

  • 소득 종류별(근로·사업·기타·퇴직) 인원·세액 집계
  • 신고 기한(다음 달 10일) 준수
  • 반기 납부 승인 사업자의 신고 주기
  • 지방소득세(원천분) 함께 납부

매월 신고가 원칙, 반기 납부는 특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청해 승인받으면 반기별(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로 모아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반기 납부 제도는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에서 자세히 다뤄요.

신고서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인원과 징수세액을 적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기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 사업소득(3.3%)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3.3% 공제와 원천세 신고를 참고하세요.

원천징수한 세액과 함께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정산이 완결돼요 —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납부를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징수세액이 0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인원과 지급액을 신고해 두어야 해요.

Q2.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미납세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늘어나니 기한을 지켜야 해요.

Q3. 반기 납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신청 대상이에요. 금융·보험업 등 일부는 제외돼요. 승인받으면 반기별로 신고·납부해요.

Q4.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나요?

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원천분)를 함께 신고·납부해요. 위택스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11B — 신규 노드 2건 (기한후신고·가산세 종류)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신고 개요
  • 점검 항목
  • 매월 신고가 원칙, 반기 납부는 특례
  • 자주 묻는 질문
  • Q1.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Q2.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Q3. 반기 납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Q4.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