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3.3% 공제와 원천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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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보통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공제해요.
  2. 지급자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관리해야 해요.
  3. 3.3% 원천징수는 최종 확정세액이 아니며, 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요.

추천 대상 ·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회사 회계 담당자,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를 처음 하는 대표자,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관리하는 원천세 실무자

사업소득 원천징수란?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프리랜서나 개인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공제해 대신 신고·납부하는 절차예요. 실무에서 말하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지급액에서 빼고 보내는 처리를 뜻해요.

예를 들어 용역비가 1,000,000원이라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공제하고 967,000원을 지급해요. 이때 3.3%는 최종 세금 확정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에 가까워요. 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금액, 필요경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함께 반영해 다시 정산해요.

원천징수 대상과 3.3% 공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은 보통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개발자, 자문 제공자 같은 인적용역 지급이에요.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업무방식을 지휘한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구분을 먼저 봐야 해요. 근로소득이면 3.3% 사업소득 처리가 아니라 급여 원천징수와 4대보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지급자는 지급 시 3.3%를 공제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놓치거나,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세율표와 다른 소득 유형은 원천세 세율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지급명세서까지 관리해야 해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로 끝나지 않아요. 지급자는 연간 지급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출하고,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관리해야 해요. 이 자료가 누락되면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맞지 않고, 지급자에게도 별도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프리랜서에게 3.3%를 공제했으니 모든 세금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급자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져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거나, 반대로 모든 외주비를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처리하면 오류가 생겨요.
  • 지급월 기준 다음 달 10일 신고를 놓치거나 지방소득세 0.3%를 누락하는 실수가 잦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03손익계산서-읽는법 발행
  • 2026-06-03문서 발행
  • 2026-05-20문서 발행

목차

  • 사업소득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 대상과 3.3% 공제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지급명세서까지 관리해야 해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