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관리
- 프리랜서·용역비 지급 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처럼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를 주면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뗐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매월 국세청에 알려야 해요. 이 약식 명세서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예요(소득세법 제164조의3).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고, 국세청은 이 자료로 소득자의 소득을 제때 파악해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써요.
대상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대상 소득 | 거주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3.3% 등) |
| 제출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기준 | 용역을 제공한 달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날 |
| 연간 지급명세서 | 1년 동안 매월 빠짐없이 냈다면 다음 해 3월 10일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원천세 자체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먼저 신고·납부해요. 같은 자료로 그달 말에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는 흐름이에요.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항목
| 항목 | 주의할 점 |
|---|---|
| 소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대상.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받음 |
| 업종 구분 | 소득자가 한 일에 맞는 인적용역 업종 코드 선택 |
| 지급액 | 세금을 떼기 전 총액 |
| 세율·소득세 | 3%, 소득세액 (지방소득세는 따로 적지 않음) |
예시
3월 25일에 외주 개발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9만원·지방소득세 9천원을 떼고 291만1천원을 이체했다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4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액 300만원·소득세 9만원을 적어 내요. 2월 작업분을 3월에 줬더라도 3월 지급분으로 적어요.
매월 관리 순서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 | 매월 말 외주·프리랜서 지급 내역을 이체 기록에서 뽑습니다 |
| 2 | 계약서·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원천세 체크 |
| 3 |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금액과 대조합니다 |
| 4 |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5 | 12개월 제출 여부를 연간 표로 체크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 가산세
미제출·사실과 다른 금액의 0.25%가 가산세이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줄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외주비 2,000만원을 빠뜨리면 5만원이에요. 한 달이라도 빠지면 연간 지급명세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빠진 달이 있으면 3월 10일 연간 지급명세서도 챙겨야 해요(지급명세서 가산세).
실무 체크리스트
- 이번 달 지급한 프리랜서를 빠짐없이 모았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로 분리했다
- 원천세 신고 금액과 합계가 일치한다
- 다음 달 말일을 달력에 등록했다
- 제출 접수증을 월별 폴더에 저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 번만 일한 강사에게 준 강연료도 넣나요?
일시적인 강연료는 보통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8.8%)이에요. 기타소득 쪽 서식으로 내야 해요(자문료 원천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Q2. 금액이 작아 소득세가 없으면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떼지 않았더라도 지급 사실이 있으면 제출 대상이에요.
Q3. 외국인 프리랜서는요?
거주자라면 같은 방식이지만, 비거주자에게 준 대가는 별도 원천징수 규정과 서식을 따라요(비거주자 원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