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지급명세서 관리
요약
- 저작권료 지급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를 관리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저작권료 원천징수란?
책·음악·사진·영상·캐릭터 같은 저작물을 쓰는 대가로 개인에게 돈(인세·저작권 사용료)을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떼고 신고하는 일이에요. 받는 사람이 저작자 본인인지, 상속인·양수인인지, 그리고 일시적인지 직업적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세액이 달라져요. 법인에 주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소득 구분과 세액
| 받는 사람 | 소득 구분 | 필요경비 | 원천징수 |
|---|---|---|---|
| 저작자 본인, 일시적(인세·원고료 등) | 기타소득 | 지급액의 60% 의제 | 기타소득금액 × 22%(지급액의 8.8%) |
| 저작자 본인, 직업적·계속적 | 사업소득 | 본인이 5월에 정산 | 지급액 × 3.3% |
| 상속인·양수인 등 저작자가 아닌 사람 | 기타소득 | 실제 들어간 경비만 | 기타소득금액 × 22% |
필요경비 의제(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인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전업이 아닌 교수가 받는 인세(기타소득): 필요경비 60만 원 → 기타소득금액 40만 원 × 22% = 8만 8,000원 원천징수
- 전업 작가가 받는 인세(사업소득): 100만 원 × 3.3% = 3만 3,000원 원천징수
- 작가의 자녀가 상속받아 받는 사용료(기타소득, 경비 입증 없음): 100만 원 × 22% = 22만 원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60% 의제 대상이라면 지급액 12만 5,000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해요.
신고·제출 순서
- 계약서와 수령자 정보로 저작자 본인 여부, 활동의 계속성을 확인해요.
- 소득 구분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해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해요. 사업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관리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정리 일정에 맞춰 제출해요.
지급명세서가 중요한 이유
지급명세서는 받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돼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받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고,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요. 주민등록번호·금액이 틀리면 받는 사람이 엉뚱한 세금 안내를 받고, 회사는 미제출·불분명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상속인에게 주는 사용료에도 60% 필요경비를 적용
- 매년 반복해서 받는 전업 작가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법인(출판사·기획사)에 준 저작권료에 원천징수
- 저작권 양도 대가(권리를 통째로 넘김)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