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 필요경비 없이 22%를 떼고 다음 달 10일 신고해요
- 거래처 소개비, 정보 제공 감사금처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에요. 강연료·원고료와 달리 필요경비 60%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요. 건당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사례금이란?
사례금은 사무 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돈이고,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정해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거래처를 소개해 준 지인에게 주는 소개비, 분실물을 찾아 준 사람에게 주는 감사금, 정보를 알려 준 외부인에게 주는 수고비가 여기 들어가요. 같은 "수고비"라도 강연·원고·자문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면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는 다른 기타소득이고, 직원에게 주면 근로소득, 사업자가 받으면 사업소득이라 구분이 먼저예요(기타소득).
| 지급 유형 | 소득 구분 | 필요경비 |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 100만원 지급 시 실수령 |
|---|---|---|---|---|
| 사례금·소개비·알선 수수료 | 기타소득(제17호) | 없음 | 22% | 780,000원 |
| 강연료·원고료·자문료 (비사업자) | 기타소득(제15호·제19호) | 60% | 8.8% | 912,000원 |
| 경품·상금 | 기타소득(제1호) | 없음 (일부 80%) | 22% | 780,000원 |
| 직원 포상금·격려금 | 근로소득 | — | 간이세액표 | 급여와 합산 |
| 사업자(중개업)에게 주는 소개비 | 사업소득 | — | 세금계산서 수취 | 1,100,000원(부가세 포함) |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사례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9조). 받는 사람이 개인이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금액이 얼마든 기타소득이에요.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이라 세금을 안 떼고 전액 지급해요(소득세법 제84조).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없어서 지급액이 곧 소득금액이니, 5만원 이하 지급이면 원천징수 없이 끝나요.
지급 후 일정은 세 가지예요.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 |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지급 시 (받는 사람에게) | 홈택스 →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영수증 출력 |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2월 말일 (연 1회) | 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사례금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아니라 매월 내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에요. 연 1회 2월 말 지급명세서만 내면 돼요(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사례금 원천징수 세액 계산
소득세 = 지급액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쳐서 지급액의 22%를 떼고 78%를 줘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신규 거래처를 소개해 준 지인 이소개 씨(사업자등록 없음)에게 2026년 10월 15일 사례금 100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 기타소득금액: 1,000,000원 (필요경비 0)
- 소득세 20%: 200,000원, 지방소득세 2%: 20,000원 → 원천징수 합계 220,000원
- 실지급액: 780,000원 (10월 15일 계좌이체)
-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소득란(그 외, A42)에 인원 1·지급액 1,000,000·세액 200,000 기재, 지방소득세 20,000원은 위택스 특별징수 신고
- 2027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분개: (차) 지급수수료 1,000,000 / (대) 보통예금 780,000, 예수금 220,000
같은 100만원을 강연료로 줬다면 필요경비 60%를 빼 소득금액 40만원 × 22% = 88,000원만 떼요. 사례금을 강연료로 잘못 분류하면 132,000원을 덜 떼게 돼요. :::
회사 비용 처리는 받는 사람의 소득 구분과 별개예요. 거래처 소개비는 지급수수료 또는 판매촉진비로 넣고,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에서 빠지니 3만원 초과라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없어요. 다만 거래처 임직원 개인에게 주는 사례금은 접대 목적이면 기업업무추진비(기업업무추진비)로 봐야 하니 지급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받는 사람이 "세금 떼지 말고 전액 달라"고 하면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라 안 떼면 회사가 그 세액에 가산세(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까지 물어요. 전액 주고 싶으면 지급액을 세전으로 올려(100만원 ÷ 0.78 = 1,282,051원) 22%를 떼면 78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실지급돼요.
Q2. 연간 사례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원 이하면 22%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해요(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선 완전 정리). 회사는 지급명세서만 제대로 내면 되고, 합산 신고는 받는 사람 몫이에요.
Q3. 직원이 거래처를 소개해서 사례금을 주면요?
직원에게 주는 돈은 명목이 사례금이라도 근로소득이에요(임직원 격려·포상금 — 비과세 한도·근로소득 처리).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보수에도 들어가요. 기타소득 22%로 처리하면 근로소득 누락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사례금에 필요경비 60%를 적용해 8.8%만 떼는 실수 — 필요경비 60%는 강연료·원고료·인적용역 등 시행령 제87조에 열거된 소득만 해당해요. 사례금(제17호)은 경비 인정이 없어 22%를 떼야 하고, 덜 떼면 차액과 가산세를 회사가 물어요.
5만원 기준을 지급액이 아니라 세액으로 보는 실수 — 과세최저한은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예요. 사례금 7만원이면 소득금액이 7만원이라 15,400원을 떼야 해요. 강연료 10만원은 소득금액이 4만원이라 과세최저한에 걸려 안 떼요.
지급명세서를 안 내는 실수 — 원천세 신고를 했어도 다음 해 2월 말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늦게 내면 0.5%) 가산세가 붙어요. 연 1회라 잊기 쉬우니 1월 결산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받는 사람이 직원(근로소득)·사업자(세금계산서)·비사업자 개인(기타소득) 중 어디인지 확인하기
- 사례금(경비 없음)인지 강연·원고·자문(경비 60%)인지 지급 사유로 구분하기
- 건당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내부 품의서 보관하기
- 5만원 초과면 주민등록번호·계좌를 받고 22%를 뗀 금액 지급하기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소득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신고하기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사본 5년 보관하기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