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선 완전 정리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기준금리 낮아 2,000만 원 달성 어려워졌지만 배당·해외주식은 주의
- 종합과세 전환 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 절세 전략 필요
추천 대상 · 금융소득·배당소득 수취자, 개인투자자, 고소득 직장인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이자소득·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과세 방식을 납세자가 고르는 소득이 아니에요. 연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4%)로 분리과세가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는 것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같은 다른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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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선
| 구분 | 적용 방식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14%(지방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 완료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강제(2,000만 원까지는 14%,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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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전환 시 세율 비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 전체 합산액 기준이에요.
| 종합소득 과표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 원 | 15% |
| 5,0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억5천만 원 | 35% |
| 1억5천만 ~ 3억 원 | 38% |
| 3억 ~ 5억 원 | 40% |
| 5억 초과 | 42%·45% |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높으면 금융소득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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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유불리 판단
납세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강제되고, 세액은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으로 정해져요(비교과세).
- ① 2,000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 ②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다른 종합소득은 기본세율로 따로 계산한 세액
그래서 생기는 결과
-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세율이 14%를 넘으면 2,000만 원 초과분에 높은 세율이 붙어 세금이 늘어요
- 다른 소득이 적어도 비교과세 때문에 금융소득 세금이 원천징수 14%보다 줄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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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의사항
-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 원천징수 25%,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합산돼 초과하면 종합과세
- 해외주식 배당: 국내 증권사를 거쳐 받으면 원천징수되고 2,000만 원 기준에 합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내 이자·배당 제외 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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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
- 2,000만 원 초과 확인 (금융회사 연간 이용내역서 활용)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합산 입력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공제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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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확인해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Q. ISA 계좌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ISA 내 이자·배당은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외, 초과분은 분리과세(9.9%)로 종합과세와 별도 처리돼요.
Q.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해외주식 배당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해외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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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 이자·배당 2천만 원 기준, 비교과세 · 배당소득세 세무: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