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6가지, 무엇을 합산하나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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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와 합산 과세, 분리과세와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무엇을 합쳐 신고하는지 알려드려요.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과세해요

종합소득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을 여섯 가지로 나눠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에요. 이들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해요.

종합소득 여섯 가지

소득예시
이자소득예금·채권 이자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사업소득사업·임대 소득
근로소득급여·상여
연금소득연금 수령액
기타소득강연료·상금 등

합산하면 세율이 올라가요

종합소득의 핵심은 여러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6~45%)이 적용돼요. 그래서 소득이 여러 곳에서 생기면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요.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나요. 일용근로소득이나 일부 기타소득도 분리과세돼요. 분리과세는 그 소득만 따로 과세를 끝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보통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다만 다른 종합소득(사업·임대 등)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요?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기타소득은 무엇인가요?

강연료·원고료·상금·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에요. 일정 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금융소득 등 일부는 종합·분리 중 유리한 쪽을 따져봐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과세해요
  • 종합소득 여섯 가지
  • 합산하면 세율이 올라가요
  •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요?
  • 기타소득은 무엇인가요?
  •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