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분류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종류와 합산 과세, 분리과세와의 차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근로자, 세무 담당자
개요
종합소득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을 여섯 가지로 나눠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에요. 이들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데,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기도 해요. 어떤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이 신고의 출발점이에요.
종합소득 여섯 가지
| 소득 | 예시 |
|---|---|
| 이자소득 | 예금·채권 이자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 사업소득 | 사업·임대 소득 |
| 근로소득 | 급여·상여 |
| 연금소득 | 연금 수령액 |
| 기타소득 | 강연료·상금 등 |
점검 항목
- 소득의 종류별 분류
- 종합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구분
- 소득별 필요경비·공제
-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 합산과 누진세율 과세
종합소득의 핵심은 여러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에서 다뤄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참고하세요.
다만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일용근로소득이나 일부 기타소득도 분리과세돼요. 분리과세는 그 소득만 따로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내요.
합산한 종합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요 — 종합소득세에서 정리합니다. 소득별로 필요경비나 공제가 다르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나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합산해 신고해요. 다만 분리과세 대상(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나요.
Q2.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보통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Q3.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요?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Q4. 기타소득은 무엇인가요?
강연료, 원고료, 상금,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에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