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별 총소득과 가구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도 함께 심사받습니다.
가구 유형
| 유형 |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
| 항목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부부 합산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청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해요.
지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올라가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평탄), 그 뒤로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판단 예시
맞벌이 부부의 2025년 총소득이 4,000만 원이고 재산이 전세보증금·예금 합계 1억 9천만 원이라면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산정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구분 | 기간 | 대상 |
|---|---|---|
| 정기 신청 |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 전년도 소득 전체 |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후 6개월 이내 | 지급액의 95%만 지급 |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확인합니다 |
| 2 |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 3 |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를 확인합니다 |
| 4 | 신청 기간에 홈택스 등으로 신청합니다 |
| 5 | 결정 통지와 지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일을 해야만 받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이자·연금 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2.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 등은 제외돼요.
Q3. 프리랜서도 받나요?
3.3% 사업소득도 인정되며, 지급처가 낸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소득을 확인합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