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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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별 총소득과 가구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도 함께 심사받습니다.

가구 유형

유형기준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

항목단독홑벌이맞벌이
부부 합산 총소득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청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해요.

지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올라가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평탄), 그 뒤로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판단 예시

맞벌이 부부의 2025년 총소득이 4,000만 원이고 재산이 전세보증금·예금 합계 1억 9천만 원이라면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산정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구분기간대상
정기 신청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전년도 소득 전체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기간 후 6개월 이내지급액의 95%만 지급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확인합니다
2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3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를 확인합니다
4신청 기간에 홈택스 등으로 신청합니다
5결정 통지와 지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을 해야만 받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이자·연금 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2.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 등은 제외돼요.

Q3. 프리랜서도 받나요?

3.3% 사업소득도 인정되며, 지급처가 낸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소득을 확인합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가구 유형
  •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요건 판단 예시
  • 신청 기간과 방법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일을 해야만 받나요?
  • Q2.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Q3. 프리랜서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