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를까 — 자격·금액 정리
요약
-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의 차이, 부양자녀·소득·재산 요건,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근로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목적이 조금 달라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자녀 양육 지원 |
| 기준 | 가구 유형·소득 | 부양자녀 수·소득 |
| 지급 | 가구당 | 자녀 1명당 |
둘은 별개가 아니라, 요건이 되면 함께 신청하고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 세 가지
- 부양자녀: 18세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어야 해요.
- 소득: 가구 총소득이 기준 아래여야 해요.
- 재산: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 아래여야 해요. 넘으면 감액돼요.
자녀 수별 자녀장려금 금액
받는 금액은 부양자녀 수 × 자녀 1명당 금액이에요. 지금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총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1명당 최대 금액을 받고, 일정 구간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1명당 금액이 줄어들어요. 최대 구간에 있는 가구가 자녀 2명을 키우면 200만 원을 받아요. 가구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과 같은 시기(5월)에 함께 신청해요. 국세청이 보내는 신청 안내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더 간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도 받나요?
맞벌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합산 소득으로 판단해요.
근로장려금만 받고 자녀장려금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부양자녀가 없으면 자녀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각각의 요건을 따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