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카드로 팔면 부가세를 깎아준다고요?
요약
-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아요. 대상, 공제율, 연 한도, 법인은 왜 안 되는지 정리했어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네, 맞아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그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줘요. 이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라고 해요.
가게가 매출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영수증을 끊도록 유도하려는 제도예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 구분 | 대상 여부 |
|---|---|
| 개인 일반·간이과세자(소비자 상대) | 대상 |
| 법인사업자 | 대상 아님 |
핵심은 법인은 안 되고, 개인사업자만 받는다는 점이에요.
공제율과 연간 공제 한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1억 1,000만 원이면 143만 원을 공제받아요.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아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철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공제 적용 절차
- 평소에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발급해요.
- 부가세 신고 때 발급금액을 집계해서 공제를 반영해요.
- 발급 내역(카드사 집계·현금영수증 내역)을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나요?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법인은 정말 못 받나요?
이 공제는 개인사업자 대상이라 법인은 받지 못해요. 대신 법인은 다른 증빙·공제 제도를 활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