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카드로 팔면 부가세를 깎아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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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아요. 대상, 공제율, 연 한도, 법인은 왜 안 되는지 정리했어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네, 맞아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그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줘요. 이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라고 해요.

가게가 매출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영수증을 끊도록 유도하려는 제도예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구분대상 여부
개인 일반·간이과세자(소비자 상대)대상
법인사업자대상 아님

핵심은 법인은 안 되고, 개인사업자만 받는다는 점이에요.

공제율과 연간 공제 한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1억 1,000만 원이면 143만 원을 공제받아요.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아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철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공제 적용 절차

  • 평소에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발급해요.
  • 부가세 신고 때 발급금액을 집계해서 공제를 반영해요.
  • 발급 내역(카드사 집계·현금영수증 내역)을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나요?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법인은 정말 못 받나요?

이 공제는 개인사업자 대상이라 법인은 받지 못해요. 대신 법인은 다른 증빙·공제 제도를 활용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란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 공제율과 연간 공제 한도
  • 공제 적용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나요?
  • 법인은 정말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