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소매·음식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소매·음식·서비스 사업자, 세무 담당자
개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소비자를 상대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로 매출을 올리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카드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혜택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아요.
공제 핵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영수증 발급 개인사업자 |
| 공제 대상 매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
| 공제율 |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의 1.3% |
| 한도 | 연 1,000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 |
점검 항목
- 개인사업자 여부(법인 제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집계
-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반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계산과 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소비자 대상 거래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해요. 공제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매출액(부가세 포함)의 1.3%이고, 연 1,000만 원까지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요. 예를 들어 반기 카드 매출이 1억 1,000만 원이면 143만 원을 공제받아요. 납부할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돼요.
다만 이 공제는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제외돼요.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같은 1.3%로 공제받아요 — 간이과세는 간이과세자에서 다뤄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도 연결되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참고하세요.
공제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요 — 부가세 신고에서 정리합니다. 음식점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의 세무는 음식점 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출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이 공제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2.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아요.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아요.
Q3.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서 공제돼요. 공제로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어 환급되지는 않아요.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돼요.
Q4.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 1,000만 원이에요(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공제율 1.3%로 계산하면 카드 등 매출이 연 약 7억 7천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공제가 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