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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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부가세 포함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정하고, 매입은 일부만 공제해요. 연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간이과세 기준 이상 또는 법인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 공제매입세액 전액(불공제 제외)매입 공급대가 × 0.5%
환급가능없음
세금계산서발급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신고연 2회 확정신고연 1회(다음 해 1월 25일)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다르고, 일부 업종·지역은 간이과세가 배제돼요. 간이과세 배제를 봐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계산 예시

1년 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이 식자재·집기를 세금계산서·카드로 4,000만 원(부가세 포함)어치 샀다고 할 때입니다.

단계계산금액
납부세액8,000만 원 × 15% × 10%120만 원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4,000만 원 × 0.5%−20만 원
차감100만 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더 빼고,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 비율과 한도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봐요.

납부 면제

해당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있어도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간이과세 납부면제 세무: 매출 적으면 부가세를 안 내요를 봐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간이과세 대상 여부와 업종(부가가치율)을 확인합니다
21년간 공급대가(카드·현금·기타 매출 합계)를 집계합니다
3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4매입세금계산서·카드 매입 공급대가의 0.5%와 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뺍니다
5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돼요.

Q2.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나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 설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를 봐요.

Q3.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체크를 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계산 예시
  • 납부 면제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나요?
  • Q2.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나요?
  • Q3.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