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부가세 포함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정하고, 매입은 일부만 공제해요. 연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간이과세 기준 이상 또는 법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불공제 제외) | 매입 공급대가 × 0.5% |
| 환급 | 가능 | 없음 |
| 세금계산서 |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
| 신고 | 연 2회 확정신고 |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 |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다르고, 일부 업종·지역은 간이과세가 배제돼요. 간이과세 배제를 봐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계산 예시
1년 매출(공급대가) 8,000만 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이 식자재·집기를 세금계산서·카드로 4,000만 원(부가세 포함)어치 샀다고 할 때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납부세액 | 8,000만 원 × 15% × 10% | 120만 원 |
|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 | 4,000만 원 × 0.5% | −20만 원 |
| 차감 | 100만 원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더 빼고,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 비율과 한도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봐요.
납부 면제
해당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있어도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간이과세 납부면제 세무: 매출 적으면 부가세를 안 내요를 봐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간이과세 대상 여부와 업종(부가가치율)을 확인합니다 |
| 2 | 1년간 공급대가(카드·현금·기타 매출 합계)를 집계합니다 |
| 3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 4 | 매입세금계산서·카드 매입 공급대가의 0.5%와 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뺍니다 |
| 5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돼요.
Q2.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나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 설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를 봐요.
Q3.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체크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