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세무: 시간당 이용요금 과세와 현금 매출
요약
- 당구장은 시간당 이용요금과 음료·간식 매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누락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요.
- 당구대 등 시설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추천 대상 · 당구장 운영자, 당구장 매출·시설 비용을 처리하는 담당자, 당구장 세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
당구장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당구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에요. 시간당 이용요금이 주 매출이고, 음료·간식 판매도 과세예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손님이 많아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곳은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아요.
당구장 주요 세무 항목
| 항목 | 내용 |
|---|---|
| 매출 | 시간당 이용요금·음료 과세 |
| 과세유형 | 연 매출(부가세 포함)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가능 |
| 현금 매출 | 카드·현금·계좌이체 모두 신고 |
| 시설 | 당구대·조명·냉난방기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 |
| 경비 | 임차료, 전기료, 큐·공·천 교체비 |
간이과세자 계산 예시
홍길동님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1년 매출이 7,000만 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할게요. 당구장은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인 서비스업에 속해요.
- 납부세액: 7,000만 원 × 30% × 10% = 210만 원
-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부가세 포함) 1,000만 원이 있다면 그 0.5%인 5만 원을 빼요.
- 카드 매출이 있으면 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추가로 빼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자세한 계산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을 봐요.
현금 매출 관리
당구대별 이용 시간 기록(요금 계산기·POS)이 곧 매출 기록이에요. 하루 마감 때 기록된 매출과 카드·현금·계좌 입금을 맞추고, 현금은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해 흐름을 남겨요. 방법은 현금 매출 일일 마감표를 봐요. 카드 비중이 업종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게 신고되면 현금 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신고 일정
| 구분 | 일정 |
|---|---|
| 부가세(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치 신고 |
| 부가세(개인 일반과세자) | 1월·7월 확정신고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
자주 하는 실수
- 현금·계좌이체 이용요금을 신고에서 누락해요.
- 음료·간식 매출을 빠뜨려요.
- 당구대 교체·천 갈이 비용을 증빙 없이 현금으로 처리해 경비 인정을 못 받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이용요금·음료 매출의 부가세를 신고했나요?
- 현금·계좌이체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했나요?
- 당구대 등 시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가상각했나요?
- 임차료·전기료 등 경비 증빙을 모았나요?
- 과세유형이 매출 규모에 맞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당구장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시간당 이용요금과 음료 매출 모두 과세예요.
Q2. 당구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오래 쓰는 시설이라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아요. 천 갈이처럼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리는 그해 비용으로 처리해요. 구분은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산이냐 비용이냐을 봐요.
Q3. 현금 이용요금도 신고하나요?
네. 현금 매출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