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경리 업무 캘린더 — 마감일 총정리
-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25일: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1·4·7·10월)
- 말일: 급여 지급·4대보험 납부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왜 기한 관리가 중요한가?
세금 신고·납부는 법정 기한이 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 💡 이 캘린더를 출력해 사무실에 붙여두거나, Google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등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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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 일정
📅 매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
전달에 급여·용역비 등을 지급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월 지급한 급여·퇴직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
| 신고 방법 | 홈택스 → 원천세 →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or 은행 납부 |
| 지연 가산세 | 납부 지연 1일당 0.022% |
> ⚠️ 반기별 납부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자(상시 20인 미만)는 1월·7월만 납부해요.
📅 매월 10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월합계 발급·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달 거래를 합쳐 발급할 때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한 뒤에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 매월 — 급여 지급·4대보험 납부(다음 달 10일)·법인카드 정산
| 항목 | 기한 | 내용 |
|---|---|---|
| 급여 지급 | 임금 지급일 (취업규칙 기준) | 급여 지급 절차 — 계산부터 이체·신고까지 단계별 가이드 |
| 4대보험 납부 | 익월 10일 (보험료 고지) | 4대보험 |
| 법인카드 정산 | 전월 사용분 청구 | 법인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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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 과세기간 | 신고 유형 | 신고 기한 |
|---|---|---|
| 1월 1일~3월 31일 | 예정신고 (1기 예정) | 4월 25일 |
| 1월 1일~6월 30일 | 확정신고 (1기 확정) | 7월 25일 |
| 7월 1일~9월 30일 | 예정신고 (2기 예정) | 10월 25일 |
| 7월 1일~12월 31일 | 확정신고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25일 |
> 💡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동일한 기한이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다음 해 1월 25일).
부가세 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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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일정
| 구분 | 기한 | 비고 |
|---|---|---|
| 중간예납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후 2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 |
|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납부 절차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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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요 일정 요약
| 월 | 주요 업무 |
|---|---|
| 1월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25일), 연말정산 시작 |
| 2월 | 연말정산 환급·추징 처리 연말정산 |
| 3월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31일), 주주총회 |
| 4월 | 부가세 1기 예정신고 (25일)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 6월 | 지방소득세 신고 (30일) |
| 7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25일)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31일) |
| 9월 |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일부 |
| 10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25일)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 |
| 12월 | 연말정산 준비, 결산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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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연간 일정
| 시기 | 내용 |
|---|---|
| 매년 3월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전년도 실제 보수 반영) |
| 매년 4월 | 보수월액 기준 조정 (건강보험) |
| 매년 7~8월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율 개편 확인 |
| 매년 11월 | 국민연금 보수월액 신고 (다음해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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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캘린더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 8월에 중간예납이 추가돼요. 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요. 부가가치세는 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연 4회(예정 2회·확정 2회) 신고하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돼요. 원천세 신고는 직원을 둔 경우 법인·개인 모두 매월 10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해요.
Q. 세무 달력 중 가장 바쁜 달은 언제인가요?
세무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달은 1월·5월·12월입니다. 1월은 부가세 2기 확정신고(25일)와 연말정산 시작이 겹쳐요. 5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있고, 법인은 1기 부가세 예정신고(4월)가 끝난 직후라 자료 정리가 이어집니다. 12월은 연말정산 자료 수집, 결산 준비, 다음 해 법인세·부가세 신고를 위한 장부 마감이 한꺼번에 몰려요. 또한 3월은 법인세 확정신고가 있어 법인 담당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가장 바쁜 달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