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무처리 — 법정·지정·비지정 기부금 한도
요약
- 법정기부금 = 한도 없음(순이익 100%), 지정기부금 = 소득의 10%,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 불인정.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기부금 세무처리란?
법인이나 개인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계산 시 손금(비용) 인정 여부와 한도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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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형 구분
| 유형 | 대상 기관 | 예시 |
|---|---|---|
| 법정기부금 | 법률에서 지정한 공익기관 | 국가·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
| 지정기부금 |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학교 |
| 비지정기부금 | 위 두 가지 외 | 임의단체, 특정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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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손금 한도
| 유형 | 손금 한도 | 초과분 처리 |
|---|---|---|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이내 | 10년 이월공제 |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10% | 10년 이월공제 |
|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 불인정 | 이월 없음 |
계산 예시
법인 소득금액 1억 원 법정기부금 지출 3,000만 원 지정기부금 지출 500만 원
법정기부금 한도 = 1억 × 50% = 5,000만 원 → 3,000만 원 전액 인정 지정기부금 한도 = (1억 - 3,000만) × 10% = 700만 원 → 500만 원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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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상 개인은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해요.
| 구분 | 공제율 |
|---|---|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1,000만 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 |
| 1,000만 원 초과분 | 기부금액의 30% |
| 고액 기부(1억 원 초과분) | 40% |
- 한도: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 이월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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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증빙
기부금 세액공제·손금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 기관 유형 | 영수증 발급 방식 |
|---|---|
|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 공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 |
| 종교단체 | 종교단체 명의 기부금 영수증 |
| 국가·지자체 |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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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주의사항
- 법정·지정기부금 영수증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돼요
-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 발행한 기관에 기부하면 조세회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후 법인이 대신 납부하면 접대비 또는 급여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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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교단체 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재부 지정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공제(15/30/40%)를 받을 수 있어요.
Q. 비지정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인정이에요. 사전에 기부 기관이 법정·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Q. 이월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에 이월 금액을 기재해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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