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 양도 증여 세무: 싸게·비싸게 사고팔 때 증여세
요약
-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보면, 그 차액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돼요.
- 특수관계인 간에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면 과세 대상이에요.
- 비특수관계인 간에는 30% 이상 차이 + 정당한 사유 없을 때 과세돼요.
추천 대상 · 가족·지인과 자산을 사고파는 사람, 시세와 다르게 거래하려는 사람, 저가·고가 거래 증여세가 궁금한 사람
싸게·비싸게 거래하면 증여가 섞여요
가족 등과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면, 그만큼 이익을 본 사람이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
- 저가 양수(싸게 삼): 산 사람이 (시가 − 대가)만큼 이익 → 증여
- 고가 양도(비싸게 팖): 판 사람이 (대가 − 시가)만큼 이익 → 증여
- 과세 기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돼요.
- 증여이익은 그 차액에서 기준 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부분이에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
- 남남끼리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 다만 특수관계인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아요.
양도세도 함께(특수관계)
-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는 파는 쪽에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어요(별도 글).
- 즉 한 거래에 증여세(사는 쪽)와 양도세 재계산(파는 쪽)이 함께 따를 수 있어요.
자녀에게 싸게 파는 거래 예시
자녀에게 싸게 파는 부모를 보면:
- 시가 10억 부동산을 자녀에게 6억에 양도(저가)
- 차액 4억 원에서 기준 금액 3억 원(시가 30%인 3억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1억 원 → 자녀에게 증여세
- 부모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세 시가(10억) 기준 재계산
- 시가에 맞춰 거래하면 이런 문제가 없음
자주 하는 실수
- 가족이라 시세보다 싸게 거래해요. 차이가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양도세 재계산이 따라요.
- 기준(30%·3억)을 안 따져요. 그 이상 차이 나면 증여로 과세돼요.
- 증여세만 보고 양도세 재계산을 간과해요. 특수관계 저가 거래는 양쪽 다 문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에게 싸게 팔면 안 되나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특수관계인 간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산 사람에게 그 차액(기준 초과분)이 증여로 과세돼요. 파는 쪽은 양도세가 재계산될 수 있어요.
Q2. 남남끼리도 그런가요?
비특수관계인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아요.
Q3.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요?
시가(감정·유사 매매사례 등)에 맞춰 거래하고 근거를 남기면 안전해요. 시세와 크게 다르게 거래할 때는 사전에 증여세·양도세 영향을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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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거래가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기
- 특수관계 여부 파악하기
- 특수관계면 30%·3억 기준으로 증여이익 점검하기
- 비특수관계면 30%·정당한 사유 확인하기
- 저가 양도 시 양도세 재계산(부당행위) 점검하기
- 시가 근거(감정·유사사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