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특수관계자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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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수관계자와 시세와 다른 거래로 세금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돼요.
  2. 시가와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저가 양도·고가 매입·무이자 대여 등이 대표 사례예요.

추천 대상 · 가족·관계회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법인, 저가 양도·고가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 가지급금·무이자 대여가 있는 법인

특수관계자와 이상한 거래를 하면 다시 계산돼요

가족이나 관계회사 같은 특수관계자와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를 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시가대로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이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해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

  • 저가 양도: 시가보다 싸게 팔아 양도차익(세금)을 줄임
  • 고가 매입: 시가보다 비싸게 사줘 상대방에게 이익을 줌
  • 무이자·저리 대여: 돈을 공짜로 빌려줌(가지급금)
  • 고액 임차·용역비: 시세보다 비싼 임차료·용역비 지급

부인 대상이 되는 시가 차이 기준

  • 일반적으로 시가와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날 때 부인 대상이 돼요.
  •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따져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효과

  • 소득세·법인세는 시가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돼요.
  • 상대방(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소득세가 따로 생길 수 있어요(이중 효과).
  • 부가가치세도 시가 과세 규정이 적용돼요.

관계회사 거래 재계산 예시

관계회사와 거래하는 김씨를 보면:

  • 시가 10억 부동산을 관계사에 6억에 팖 → 시가 10억으로 양도세 재계산
  • 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로 5억 대여 → 인정이자(가지급금 이자) 익금산입
  • 시가 1억 용역을 관계사에 3억 주고 받음 → 차액 부인
  • 정상 시가로 거래하면 문제없음

자주 하는 실수

  • 가족·관계사에 싸게 팔면 절세라 생각해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 과세돼요.
  • 법인 돈을 무이자로 빌려요.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가지급금 불이익이 커요.
  • 시가 근거를 안 챙겨요. 감정·매매사례 등 시가 입증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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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수관계자가 누구인가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친족, 지배주주·임원, 지배·종속 관계 법인 등이에요. 범위가 넓으니 가족·관계회사 거래는 항상 시가를 의식하세요.

Q2. 조금만 싸게 팔아도 걸리나요?

시가와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부인 기준이에요. 그 안의 합리적 거래는 인정되지만, 기준을 넘으면 시가로 재계산돼요.

Q3. 양쪽 다 세금이 나오나요?

네. 파는 쪽은 소득세·법인세가 재계산되고, 이익을 본 특수관계자는 증여세·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이중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범위(친족·지배주주·관계법인) 확인하기
  • 거래 전 시가(매매사례·감정·기준시가) 근거 확보하기
  • 시가 대비 5%·3억 차이 기준 넘는지 점검하기
  • 법인 가지급금·무이자 대여 인정이자 검토하기
  • 부인 시 상대방 증여세·소득세 이중 효과 고려하기
  • 애매하면 정상 시가로 거래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과점주주-간주취득세-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특수관계자와 이상한 거래를 하면 다시 계산돼요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
  • 부인 대상이 되는 시가 차이 기준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효과
  • 관계회사 거래 재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함께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특수관계자가 누구인가요?
  • Q2. 조금만 싸게 팔아도 걸리나요?
  • Q3. 양쪽 다 세금이 나오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