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특수관계자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
요약
- 특수관계자와 시세와 다른 거래로 세금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돼요.
- 시가와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저가 양도·고가 매입·무이자 대여 등이 대표 사례예요.
추천 대상 · 가족·관계회사와 거래하는 사업자·법인, 저가 양도·고가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 가지급금·무이자 대여가 있는 법인
특수관계자와 이상한 거래를 하면 다시 계산돼요
가족이나 관계회사 같은 특수관계자와 시세와 동떨어진 거래를 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시가대로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이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해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
- 저가 양도: 시가보다 싸게 팔아 양도차익(세금)을 줄임
- 고가 매입: 시가보다 비싸게 사줘 상대방에게 이익을 줌
- 무이자·저리 대여: 돈을 공짜로 빌려줌(가지급금)
- 고액 임차·용역비: 시세보다 비싼 임차료·용역비 지급
부인 대상이 되는 시가 차이 기준
- 일반적으로 시가와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날 때 부인 대상이 돼요.
-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따져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효과
관계회사 거래 재계산 예시
관계회사와 거래하는 김씨를 보면:
- 시가 10억 부동산을 관계사에 6억에 팖 → 시가 10억으로 양도세 재계산
- 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로 5억 대여 → 인정이자(가지급금 이자) 익금산입
- 시가 1억 용역을 관계사에 3억 주고 받음 → 차액 부인
- 정상 시가로 거래하면 문제없음
자주 하는 실수
- 가족·관계사에 싸게 팔면 절세라 생각해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 과세돼요.
- 법인 돈을 무이자로 빌려요.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가지급금 불이익이 커요.
- 시가 근거를 안 챙겨요. 감정·매매사례 등 시가 입증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요.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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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수관계자가 누구인가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친족, 지배주주·임원, 지배·종속 관계 법인 등이에요. 범위가 넓으니 가족·관계회사 거래는 항상 시가를 의식하세요.
Q2. 조금만 싸게 팔아도 걸리나요?
시가와 5%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부인 기준이에요. 그 안의 합리적 거래는 인정되지만, 기준을 넘으면 시가로 재계산돼요.
Q3. 양쪽 다 세금이 나오나요?
네. 파는 쪽은 소득세·법인세가 재계산되고, 이익을 본 특수관계자는 증여세·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이중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범위(친족·지배주주·관계법인) 확인하기
- 거래 전 시가(매매사례·감정·기준시가) 근거 확보하기
- 시가 대비 5%·3억 차이 기준 넘는지 점검하기
- 법인 가지급금·무이자 대여 인정이자 검토하기
- 부인 시 상대방 증여세·소득세 이중 효과 고려하기
- 애매하면 정상 시가로 거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