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세무: 가족 회사에 이익을 주면
요약
- 지배주주 가족이 주주인 법인에 무상 제공·채무 면제 등을 하면 주주 이익이 증여예요.
- 과거에는 결손법인 위주였지만 흑자법인까지 넓혀졌어요.
- 법인을 끼워 우회 증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에요.
추천 대상 · 가족이 주주인 법인에 자산을 지원하려는 사람, 결손·휴면 가족 법인을 둔 사람, 법인을 통한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
가족 회사에 이익을 주면 주주에게 증여예요
지배주주의 가족이 주주인 법인(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으로 그 법인이 이익을 보면, 세법은 그 법인의 주주(가족)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매겨요.
증여의제 대상 거래 유형
- 특정법인에 재산·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
- 특정법인에 고가로 양수(법인에 이익을 줌)
흑자법인까지 확대
- 과거에는 결손법인(결손금이 있어 법인세 부담이 적은 회사)을 이용한 우회 증여 위주로 규정했어요.
- 개정으로 흑자법인을 포함한 특정법인까지 넓혀, 주주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했어요.
가족 법인 이익 제공 예시
가족 법인을 둔 김씨를 보면:
-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부동산 무상 증여 → 자녀(주주) 이익 증여로 의제
- 그 법인의 빚을 대신 갚아줌 → 채무 면제 이익 증여
- 법인에 고가로 자산을 팔아줌 → 법인 이익 → 주주 증여
- 정상 대가 거래 → 증여 아님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에 준 거니 개인 증여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 법인 주주(가족)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가 나와요.
- 결손법인만 걸린다고 알아요. 흑자법인까지 확대됐어요.
- 소액이라 괜찮다 생각해요. 주주 1명당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와요.
함께 보기
-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누가 특수관계자이고 왜 중요한가 - 가족 주주와 지배주주 관계를 먼저 확인해요.
- 채무면제 이익 증여세 세무: 빚을 대신 갚아주면 - 채무 면제·대납으로 생긴 증여이익을 봐요.
- 저가·고가 양도 증여 세무: 싸게·비싸게 사고팔 때 증여세 - 무상·저가 제공의 증여세 연결점이에요.
- 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세무: 회사 기회를 가족에게 넘기면 - 사업기회 이전형 증여의제와 비교해요.
-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 - 법인 이익이 주식가치로 이어질 때 함께 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에 증여했는데 왜 개인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법인이 받은 이익이 결국 그 법인 주주(가족)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요.
Q2. 모든 법인 지원이 해당되나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특정법인에 무상·저가 거래로 이익을 줄 때예요. 정상 대가 거래나 무관한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Q3. 사업기회 제공 증여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기회 제공은 수익 기회 자체를 넘기는 것이고, 특정법인 거래는 재산 제공·채무 면제 등으로 법인에 직접 이익을 주는 거예요. 통로가 달라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가족이 주주인 특정법인에 무상·저가 거래가 있는지 점검하기
- 재산 제공·채무 면제·고가 양수 등 유형 확인하기
- 흑자법인 포함 확대된 범위 인식하기
- 법인 이익 중 주주 귀속분 계산하기
- 정상 대가 거래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 이익 계산·기준은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