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업 세무: 월 렌탈료 과세, 렌탈자산 감가상각, 코디 원천징수
요약
- 월 렌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라 매달 매출로 잡아요.
- 빌려주는 렌탈 자산(정수기 등)은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해요.
- 방문관리 코디에게 줄 때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해요.
추천 대상 · 정수기·안마의자 등 렌탈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렌탈업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렌탈 자산·코디 정산이 처음인 담당자
렌탈료는 과세인가요?
네. 정수기·안마의자·비데 등을 빌려주고 받는 월 렌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매달 렌탈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또는 매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 매출 구분 | 내용 | 처리 |
|---|---|---|
| 월 렌탈료 | 매달 받는 이용료 | 매달 과세 매출 |
| 설치비·등록비 | 가입 시 일시금 | 과세 매출 |
| 위약금 | 약정 해지 손해배상 | 성격에 따라 판단 |
| 멤버십·관리료 | 방문관리 서비스 | 과세 매출 |
빌려주는 정수기는 자산인가요?
운용리스형(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빌려주는) 렌탈이면, 빌려주는 정수기·안마의자는 회사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해요.
- 렌탈 자산(정수기 등) → 자산 계상 + 감가상각
- 자산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일반과세자)
- 소유권 이전 조건부(약정 끝나면 소유권 넘김)면 할부판매·금융리스로 보아 처리가 달라지니 계약을 확인해요
방문관리 코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문관리 코디·판매원이 사업소득자(위탁)면, 정산 시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해요. 코디는 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요.
렌탈업 한 달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행복렌탈(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한 달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정수기 1,000대 × 월 렌탈료 2만 원 = 월 매출 2,000만 원(과세) → 매출세액 200만 원
- 렌탈 자산(정수기) 감가상각비를 매달 비용으로 반영
- 코디 정산 500만 원 → 3.3%(약 16.5만 원) 원천징수
월 렌탈료가 매출이고, 빌려준 정수기는 자산으로 감가상각해요. 코디 정산은 원천징수 후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렌탈 자산을 한 번에 비용으로 털어요. 빌려주는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해요.
- 소유권 이전형을 운용리스처럼 처리해요. 소유권을 넘기는 약정은 할부판매·금융리스로 보아 다르게 처리해요.
- 코디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사업소득 코디는 3.3%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챙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 렌탈료는 매달 매출로 잡나요?
네. 운용리스형 렌탈은 매달 받는 렌탈료를 그달 매출로 잡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Q2. 빌려준 정수기는 비용인가요 자산인가요?
회사가 소유하며 빌려주는 자산이라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해요.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Q3. 코디에게 줄 때 세금을 떼나요?
코디가 사업소득자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월 렌탈료·설치비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기
- 빌려주는 렌탈 자산을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기
- 소유권 이전 조건부 계약은 할부판매·리스 처리 여부 확인하기
- 코디 정산 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렌탈 자산 매입세액 공제(일반과세자) 챙기기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