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결산 분개
- 중소법인은 분기 신고 사이 예정고지로 미리 부가세를 내요. 회계상 미지급세금 인식 + 확정신고 시 정산 처리가 핵심이에요.
부가세 예정고지란?
중소법인: 법인세 신고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는 분기 신고가 아닌 반기 신고 (1·7월 25일) 의무. 그런데 6개월 간격은 자금 흐름 부담이 크므로 중간 시점에 예정고지로 미리 일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시기 | 처리 |
|---|---|
| 4월·10월 25일 |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 |
| 7월·1월 25일 | 확정신고 + 정산 |
예정고지액은 회사가 신고 안 하고 세무서가 자동 산정·통지. 통지받은 금액 납부.
예정고지 대상
| 대상 | 신고 방식 |
|---|---|
| 그 밖의 법인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예정고지 없음)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예정고지 + 확정신고 |
| 개인사업자 (일반) | 반기 신고 + 예정고지 |
|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 예정부과 |
일반 법인은 3개월마다 예정신고를 하니 예정고지가 없어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만 예정고지를 받아요.
예정고지액 산정
예정고지액 = 직전 과세기간 (반기) 세액 × 50%세무서가 자동 산정 + 통지서 발송. 단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직전 반기 세액 10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없음.
예시 — 2025년 1기 (1~6월) 부가세 1,000만 납부. 2025년 2기 예정고지:
- 예정고지액: 1,000만 × 50% = 500만
- 2025년 10월 25일까지 납부
분개 — 3단계
1단계: 예정고지 수령 시 (4월 또는 10월)
세무서가 통지 + 회사가 납부:
(차)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500만 / (대) 현금 500만또는:
(차) 미지급세금 (-) 500만 / (대) 현금 500만회계 정책에 따라 선납세금 또는 미지급세금 차감으로 처리. 둘 다 가능.
2단계: 확정신고 시 (7월 또는 1월)
당기 (반기) 총 부가세 산정. 예정고지 납부분 차감.
예시 — 2025년 2기 (7~12월) 총 부가세 1,200만. 예정고지로 500만 납부 완료.
당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200만 (납부 의무 총액)
이미 납부 (예정고지) = 500만
정산 (추가 납부) = 700만확정신고 시 분개:
(차) 부가세예수금 XX / (대) 부가세대급금 XX
/ (대)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500만
/ (대) 미지급세금 700만700만 추가 납부 의무.
3단계: 잔여 납부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 신고와 함께 추가 700만 납부.
(차) 미지급세금 700만 / (대) 현금 700만환급 사유 발생 시
당기 총 부가세 < 예정고지액 → 환급:
예시 — 당기 총 부가세 300만, 예정고지 500만.
환급 = 500만 - 300만 = 200만확정신고 시:
(차) 부가세예수금 XX / (대) 부가세대급금 XX
(차) 부가세대급금 (확정 환급) 200만 / (대) 부가세대급금 (선납세금) 500만
/ (대) 미지급세금 (-) 300만200만은 다음 신고 시 차감 또는 환급 신청.
회계 정책 — 선납세금 vs 미지급세금
정책 ① 선납세금 (자산)
예정고지 납부 시 부가세대급금 가산. 자산 인식.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과 상계.
정책 ② 미지급세금 차감 (부채)
당기 매출세액 발생과 동시에 미지급세금 부채 인식. 예정고지 납부 시 차감.
회사가 일관 선택. 두 정책 모두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인정.
가산세 — 예정고지 미납 시
예정고지 통지받고 미납하면:
| 가산세 | 세율 |
|---|---|
| 납부지연 | 일 0.022% (연 약 8%) |
| 신고 자체는 없음 |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음 (자동 통지) |
예정고지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음. 단 납부지연만 발생.
직전 세액이 없을 때 예정고지 여부
직전 과세기간 환급세액 또는 무납부면 예정고지 없음. 단 회사가 자진 납부 신청 가능 (드물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고지 통지서 못 받았으면?
세무서 미통지 시 의무 없음. 단 사이트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통지서 분실 시 세무서 또는 홈택스 재발급.
Q2. 예정고지액보다 적게 납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통지액 그대로 납부. 단 휴업하거나 직전 과세기간보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으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중간 기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절차로 바꿔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Q3. 예정신고는 어떻게?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1~3월(또는 7~9월)의 실제 매출·매입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요.
Q4. 예정고지 후 확정신고 환급 처리는?
다음 신고 시 차감 또는 환급 신청. 환급 신청 시 30일 이내 입금.
Q5. 회계상 예정고지를 비용 처리하면?
아니에요. 예정고지는 자산 (선납세금) 또는 부채 차감. 비용 처리 아님. 확정신고 시 정산.
자주 하는 실수
- 예정고지를 비용으로 인식 — 자산 또는 부채 처리.
- 예정고지 납부 누락 — 통지서 확인 안 함. 납부지연 가산세.
-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차감 누락 — 이중 납부 위험.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혼동 — 예정신고는 자발적, 예정고지는 세무서 통지.
- 환급 사유 발생 시 차감 누락 — 다음 신고 시 차감 또는 환급 신청.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중소법인 여부 확인 (예정고지 대상)
- 4월·10월 예정고지 통지서 수령 모니터링
- 납부 기한 (25일) 캘린더 등록
- 회계 정책 결정 (선납세금 vs 미지급세금 차감)
- 확정신고 (7·1월) 시 예정고지 차감 분개
- 환급 발생 시 다음 신고 차감 또는 환급 신청
-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비교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