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요약
- 차변 선납세금 1,2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200,000원
- 아직 이번 기간 세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낸 돈이라 자산(선납세금)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 1,200,000원이 예정고지돼 10월 25일에 냈어요. 확정신고 때 이 금액을 빼고 정산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선납세금 | 1,200,000 | 보통예금 | 1,200,000 |
| 합계 | 1,200,000 | 합계 | 1,200,000 |
예정고지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아직 이번 기간 세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낸 돈이라 자산(선납세금)으로 잡아요. 회사에 따라 부가세대급금으로 잡기도 하는데, 한 가지로 정해 꾸준히 쓰면 돼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확정신고 때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칸에 1,200,000원을 적고, 장부에서는 선납세금을 상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예정고지 납부액을 비용으로 잡는 실수
- 확정신고 정리 때 선납세금을 빼지 않아 미지급세금이 부풀려지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