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선납세금 1,2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1,200,000원
  3. 아직 이번 기간 세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낸 돈이라 자산(선납세금)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인 1,200,000원이 예정고지돼 10월 25일에 냈어요. 확정신고 때 이 금액을 빼고 정산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선납세금1,200,000보통예금1,200,000
합계1,200,000합계1,200,000

예정고지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아직 이번 기간 세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낸 돈이라 자산(선납세금)으로 잡아요. 회사에 따라 부가세대급금으로 잡기도 하는데, 한 가지로 정해 꾸준히 쓰면 돼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확정신고 때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칸에 1,200,000원을 적고, 장부에서는 선납세금을 상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예정고지 납부액을 비용으로 잡는 실수
  • 확정신고 정리 때 선납세금을 빼지 않아 미지급세금이 부풀려지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예정고지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