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수취 — 외상매출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요약
- 차변 받을어음 3,3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3,300,000원
- 받을 권리의 형태가 외상에서 어음으로 바뀌었을 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거래처가 외상매출금 3,300,000원을 갚으면서 만기 3개월짜리 전자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받을어음 | 3,300,000 | 외상매출금 | 3,300,000 |
| 합계 | 3,300,000 | 합계 | 3,300,000 |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옮기는 이유
받을 권리의 형태가 외상에서 어음으로 바뀌었을 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지우고 같은 금액을 받을어음으로 옮겨요.
자주 하는 실수
- 어음을 받은 날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실수
- 만기일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부도 위험을 늦게 알아차리는 실수
이어지는 처리
만기일에 어음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차변 보통예금, 대변 받을어음으로 지워요.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받으면 떼인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