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수취 — 외상매출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1건
요약
  1. 차변 받을어음 3,300,000원
  2. 대변 외상매출금 3,300,000원
  3. 받을 권리의 형태가 외상에서 어음으로 바뀌었을 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거래처가 외상매출금 3,300,000원을 갚으면서 만기 3개월짜리 전자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받을어음3,300,000외상매출금3,300,000
합계3,300,000합계3,300,000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옮기는 이유

받을 권리의 형태가 외상에서 어음으로 바뀌었을 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지우고 같은 금액을 받을어음으로 옮겨요.

자주 하는 실수

  • 어음을 받은 날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실수
  • 만기일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부도 위험을 늦게 알아차리는 실수

이어지는 처리

만기일에 어음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차변 보통예금, 대변 받을어음으로 지워요.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받으면 떼인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잡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옮기는 이유
  • 자주 하는 실수
  • 이어지는 처리